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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경/민수기

민수기 30장 서원 규례

민수기 30장 서원 규례

Tolle Rege/민수기

2011-06-16 01:14:06


 

제사규례에 이어서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언약적 삶의 중심에 제사규례가 있는 것 처럼 하나님을 향한

서원은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언약적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것과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냐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서원의 근본 원칙은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대로 다 준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사람의 권위하에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이 서원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는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의 죄를 면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아버지 밑에 있는 어린 딸이 서원을 한 경우이다. 어린 딸의 서원을 그의 아버지가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을 이루지 못하여도 죄를 면하게 되며 여자가 서원을 하고 남편이 이를 들은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남편이 없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는 예외없이 서원을 지켜야 한다.

남편이 있는 여자라 하여도 남편이 여자의 서원을 들은 후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하여야 한다. 즉 서원을 들은 날에 서원을 지키게 할것인지 무효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서원의 원칙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서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 서원이 무효가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