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28장 절기의 제사규례
Tolle Rege/민수기
2011-06-16 01:12:23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압평지에서 이스라엘은 모병조사를 끝냈고 모세의 지도권도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어 모든 외적인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을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외적인 준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준비를 마치고 절기의 제사규례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의 핵심이 제사규례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사규례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는 유지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레위기에서 출애굽1세대에게 주어진 규례이지만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 것은 이 규례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2세대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약속의 땅을 받는데 치명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장 근본이 되는 제사인 상번제, 즉 날마다 바치는 번제에 대한 규례가 먼저 주어진다. 일년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두마리씩 상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한마리는 아침에 다른 한마리는 해질녁에 드린다. 이 때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한다.
이 상번제는 이스라엘의 언약적 충성을 의미하는 헌신의 제사였을 것이다. 상번제외에 안식일에는 일년되고 훔없는 숫양 두마리를 추가하여 드린다. 즉 안식일에는 숫양을 4마리를 드리는 셈이다. 그리고 월삭(매월 초하루)에도 상번제외에 수송아지 두미리와 숫양 한마리리와 또 숫양 7마리로 번제를 드린다. 이때도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린다. 월삭에는 숫영소 한마리를 속죄제로 추가하여 드려야 한다.
매년 첫째달 아빕월 14일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15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일도 하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상번제 외에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수송아지 두마리와 숫양 한마리 일년된 숫양 일곱마리를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리고 숫염소 한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 순서대로 일주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리되 일곱째 날인 22일도 첫째날 처럼 성회로 모이고 아무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유월절로부터 7인식일이 지난 칠칠절은 첫 추수로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날인데 이 날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일도 하지말며 상번제 외에 안식일과 동일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러한 제사규례의 근본정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며 그 언약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언약에 신실한 언약적 삶은 언약법에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인 바 이런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나라는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이 제사규레는 보여준다.
민수기 28-30장
닥치고 성경/민수기
2019-10-23 21:48:17
민수기 28/29/30장
이어서 제사에 대한 규례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레위기에서 주어진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다만 제사를 절기별로 구분하여 매일드리는 제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3대 절기를 따라 드리는 제사로 구분하여 제사규례가 주어지는 점이 독특하다. 이런 제사규레는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이므로 이런 규례가 주어진 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언약적 삶을 신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바로 신실한 언약적 삶을 위한 공간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바알브올 사건 이후에 제사규례가 다시 자세히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잘 보여준다. 이어서 서원에 대한 규례가 주어지는데 제사규례가 의무적이라면 서원규례는 자발적인 것이었다. 제사규례와 함께 서원규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매즌 언약관계를 전제하고 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였다. 그런데 제사규례뿐 아니라 서원규례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관계는 의무적인 면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면도 함께 있는 매우 역동적이고 쌍방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서원은 자발적이고 의무적이 아니지만 일단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서원이 자발적인 것인만큼 서원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제사규례와 다른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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