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 6장 번제,소제,속죄제 직무
Tolle Rege/레위기
2011-06-03 18:17:35
7절까지는 속건제와 관련한 규례가 계속되는데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를 범하여 속건제사를 드린 경우는 제사를 드린 것으로 문제가 다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끼친 손해를 그 오분의 일을 더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도 잘못을 한 것이므로 속건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범한 죄를 속한 후에는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6장 8절부터 번제에 대한 규례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제시된 제사 규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제사규례중 제사예식을 주관하는 책임을 가진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이 주의하여 실행할 일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명령이니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얼마나 중시하시는지 알 수 있다. 사실 성막의 핵심은 제사제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성막은 제사제도를 위하여 만돌어 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사제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성막의 존재 의미도 상실되고 말 것이다. 후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파괴된 것도 제사제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제사제도가 이렇게 하나님나라의 출발부터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일까? 제사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지만 제사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즉 제사제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언약적 행동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이시기도 하다. 제사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 행동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통해서 배워야 했던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사제도의 근본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요, 마음을 다한 신뢰일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순종을 통하여 찬란히 드러났고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구약의 제사정신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약의 언약백성을 통하여 역사가운데 증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은 번제를 드릴때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고 번제단의 불은 항상 타오르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번제단의 재를 진밖으로 옮겨두어야 하는데 이 때는 세마포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세마포 옷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막안에서만 입어야 했다. 구약의 율법은 항상 예민하게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을 구분한다. 8절에 보면 번제의 경우도 가죽은 불사르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것 같다. 번제와 함게 드린 소제의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성막 뜰에서 먹어야 한다. 이 소제는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으로 주어졌다. 그런데 제사장이 직접 매일 드리는 소제가 있는데 이 소제는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소제로 바쳐야 했다. 제사장이 드리는 이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넣고 반죽한 후 철판에 굽거나 기름에 적셔 썰어서 드렸다. 제사장이 항상 드리는 이 소제는 제사장도 먹을 수 없으며 남기지 말고 전부 불살라야 하는 것이 특이하다.
속죄제의 경우 4장에서는 분명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제사장과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의 경우는 제사장도 제물을 먹지 못하고 남은 것도 진밖에서 전부 불살랐지만 (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은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족장이나 평민의 개인적 죄의 경우는 화목제물 처럼 내장의 기름만 불사르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 단 화목제와 다른 점은 제사드리는 자는 자신의 속죄를 위한 것이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겨져서 제사장에게 응식으로 허락되는 속죄제 제물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것이므로 지극히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레위기 6-7장
닥치고 성경/레위기
2019-10-21 19:43:24
레위기 6장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여호와의 성물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 당사자에게 피해 상당액의 오분의 일을 더하여 보상을 한 후에 피해를 끼친 금액에 상당하는 가치를 가진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한 경우에는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한 경우보다도 더 엄격하게 보상을 하고 난 후에애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속건 제사에 나타난 언약적 삶의 모습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이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저 피해 당사자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사죄를 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번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가 주어지는데 번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번제단의 불을 항상 피운다는 것은 제사 행위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는 언제나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할 것이다. 이어서 소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가 주어지는데 소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것은 아마도 소제가 다른 제사에 덧붙여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일 것이고 실용적으로는 제사장들의 일용하는 양식으로 주어져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제사장이 먹고 남은 소제물은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안되고 온전히 불살라야 한다. 이어서 속죄제에 대한 추가적 규례가 주어지는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은 먹을 수 없지만(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아서 불살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속죄제물, 온 회중의 속죄제물과 같이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중대한 범죄의 속죄제물은 제사장도 먹을 수 없지만 족장이나 평민의 죄와 같이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지 않는 속죄제물의 경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언약 공동체를 대표하는 제사장이나 언약 공동체 전체의 범죄는 다른 개인적 범죄와 구별하여 심각하게 간주됨을 보여준다.
레위기 7장
속건제에 대한 추가 규례가 주어진다. 속건 제물은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내장의 기름만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화목제와 다른 점은 다른 백성은 먹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어서 화목제에 대한 추가 규례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는 무교병과 무교전병 그리고 구운 과자 등이 함께 드려지고 심지어 유교병도 드릴 수 있다. 이때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올려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들려진다. 물론 제사인들도 함께 먹을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경우는 드리는 그 날에 다 먹어야지 조금이락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만일 그렇게 하면 그 예물이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예물이라면 식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감사외에 서원이나 자원하는 경우에도 화목제가 드려지는데 이것 역시 화목제가 가진 고도의 자발성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화목제 규례의 전체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가 한 식탁에 둘러 앉아 기쁨으로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언약적 삶의 공동체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와 기름은 먹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피와 기름은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이다.
'구약성경 > 레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위기 8장 제사장 위임식 (0) | 2023.02.07 |
---|---|
레위기 7장 속건제, 화목제 직무 (0) | 2023.02.07 |
레위기 5장 속건제 규례외 (0) | 2023.02.07 |
레위기 4장 속죄제 규례 (0) | 2023.02.07 |
레위기 3장 화목제의 규례 (0) | 202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