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 4장 속죄제 규례
Tolle Rege/레위기
2011-06-02 17:42:02
속죄제는(sin offering)은 번제, 소제, 화목제와 달리 범죄하였을 경우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다. 그런데 속죄제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명을 비의도적으로 범한 경우의 죄를 사하는 제사라는 것이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를 사하는 제사는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 그 자체이고 그 댓가는 언약백성에서 끊어지는 결과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열거하는 제사들이 그 자체로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방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약백성의 고의적인 범죄를 용서하는 희생제사는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번제나 화목제의 경우는 그 바쳐지는 짐승의 종류에 따라서 기술된 반면 속죄제는 그것을 바쳐야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기술된 점이 특이하다.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나 공동체 전체의 죄는 중대하게 취급되어 큰 짐승인 수송아지를 바쳐야 했고 족장 개인이나 평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은 짐승인 염소를 바치게 하였다.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는 곧 백성의 허물로 간주되었다.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경우 제사장은 직접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스스로 잡으며 다른 제사의 경우와 달리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에 일곱번 뿌리고 지성소 앞 향단뿔에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성막 뜰 번제단 맡에 쏟아야 한다. 그리고 화목제처럼 수송아지의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부분은 진 밖으로 나가서 불살라야 했다.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범죄한 경우는 회중의 장로들이 백성을 대표하여 속죄제를 드리되 그 방식은 제사장의 경우와 동일하다. 족장 개인이 범죄한 경우는 흠없는 숫염소를 제물로 드리되 피는 성소안에 가져가지 않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부으며 나머지는 동일하게 처리한다. 평민 개인이 범죄한 경우도 동일하나 족장의 경우와 달리 제물을 암염소나 암양으로 드리는 점이 특이하다.
레위기 4-5장
닥치고 성경/레위기
2019-10-21 19:42:39
레위기 4장
속죄제의 경우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다. 속죄제의 경우는 그 제물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졌는데 제사장과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한 경우는의 경우는 수송아지로, 족장이 범죄한 경우는 숫염소로, 그리고 평민의 경우는 암염소로 정해졌다. 이 제사가 의무적인 만큼 번제나 화목제와 달리 제물의 선택에 자유가 없고 제물은 미리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속죄제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속죄제도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내장의 기름만 불사르는데 다른 점은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속죄한 속죄 제물, 즉 중대한 범죄의 속죄제물은 먹지 못하고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 소각해 버린다는 점이다. 또 특이한 점은 번제나 화목제는 동물의 피를 번제단 맡에 흘렸지만 제사장이나 전체 회중의 속죄제는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른다는 점이다. 속죄제 규례에 나타난 전체적인 모습은 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드러내며 더불어 특히 불태워진 기름외에 나머지 전체가 진영 밖에 버려진다는 것은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며 언약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레위기 5장
속죄제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앞에서 속죄제 제물은 소나 염소로 정해졌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위한 예외적인 배려가 주어진다. 그 힘이 미치지 못할 경우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고 심지어 곡식으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속죄제는 범죄한 자라면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힘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비둘기나 곡식도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허용되었다고 해서 죄지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아마도 제사장이 형편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것이다. 속죄제에 동물 희생물이 아닌 곡식도 제물로 허락되었다는 점은 구약 제사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흘림으로 환원하는 것이 무리한 생각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가 대표적으로 몇가지 나열되는데 주목할 점은 속죄제는 먼저 그 죄를 깨닫고 잘못했노라고 자복하고 나서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일이 속죄제사에 선행되는 것을 보면 죄의 용서에서 죄의 자각과 고백이 제사 자체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속건제에 대한 언급이 잠시 등장하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중에 범죄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속건제로 성물에 대해 손실을 끼친 금액에 상당한 제물을 드려야 하며 거기에 오분의 일을 보상으로 더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자신의 잘못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인 것이다. 속죄제와 달리 그 피해가 보상되지 않으면 그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은 범죄의 경우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는 제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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