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 5장 속건제 규례외
Tolle Rege/레위기
2011-06-02 18:40:36
5장 전반부는 4장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 세가지를 예로 들고 있다.그것은 첫째 재판의 증언에서 제대로 증언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금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비의도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증언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우발적으로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의 사체에 접촉하였거나 사람의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경우이다. 세번째는 의도적은 아니지만 서원을 생각없이 함부로 하여 죄를 짓는 경우이다.
이런 일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특히 평민들사이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죄일 것이고 그 죄질이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죄일지라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명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언약적 삶이 얼마나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경우 속죄제에서 규정된 대로 암염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야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칠 수도 있으며 이 경우는 두마리를 준비하여 하나는 속죄제로 그 다음엔 번제로 드리도록 했다. 여기서 번제가 추가된 것은 아마도 제물이 가벼운 것으므로 헌신의 의미로서 번제를 추가한 듯 하다. 혹시 비둘기도 바칠 형편이 안되는 극빈자의 경우는 곡식가루도 속죄 제물로 허용되었는데 이 경우는 소제와 달리 오직 고운 가루로만 드리고 기름이나 유향은 금지되었다. 그리고 곡식가루로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는 전부를 불사르지 않고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한 점도 특이하다.
그 다음에 구약의 5대 제사중 마지막으로 속건제(guilt offering) 제사 규례가 등장한다.
속건제도 죄와 관련된 제사인데 이 경우도 역시 비고의적으로 범한 죄에만 이 제사가 해당된다. 첫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한 경우이다. 이 범죄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오분지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는 말로 보아 아마도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할 물건이 제대로 바쳐지지 못한 경우인 듯 하다. 이 경우는 속건제물로 숫양을 드려야 하는데 이 때 드리는 제물의 가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 오분지 일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한 경우는 비록 모르고 그랬을지라도 이는 여호와 앞에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6장 1-7절에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것 외에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다른 대표적 사례 두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한 사실을 알고도 부인한 경우,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부인하여 거짓맹세한 경우이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한 경우이다. 그래서 그 물건을 돌려줄어야 할뿐만아니라 오분의 일을 더하여 배상하여야 했고 그 다음에 속건제물을 드려야 했고 이 때 속건제물인 숫양의 가치는 제사장이 정해준 것으로 드려야 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은 아마도 남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치는 여부에 있는 것 같다. 남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친 죄의 경우에는 오분지 일을 더한 보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 속건제는 일종의 보상제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5대 제사는 그 성격도 각기 다르며 드리는 경우와 방식도 다양하다. 이것은 언약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삶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보여준다. 이 제사에는 죄와 관련된 것, 죄와 무관한 것, 자발적인 것,의무적인 것, 보상이 따르는 것, 아닌 것, 피있는 희생제사 혹은 피없는 곡식제사들이 있다.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이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나라의 진리를 신약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하여야 한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다 성취되었다고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제도에 나타난 하나님나라의 깊고 풍성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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