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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경/신명기

신명기 24장 사회적 약자의 규례 외

신명기 24장 사회적 약자의 규례 외

Tolle Rege/신명기

2011-06-24 20:46:46


    이혼과 재혼에 관한 공동체 규례이다. 일단 이혼을 했으면 그 여자와 다시 재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요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는 일이다. 이것도 역시 언약과 관련된 규례이다. 언약을 맺은 아내를 내 보내고 다른 남자와 언약을 맺은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것은 언약적 신실함을 중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인 것이다. 한 번 맺은 언약에 신실해야 하며 일단 그 언약이 끊어지고 그 여자가 다른 언약을 맺었다면 전 남편이 다시 언약을 다시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재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면 전 남편과 재혼이 가능할 것이다.  한 여자가 두 남자와 언약을 맺을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키는 규례이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유일성을 의미하며 언약적 신실함을 배반하는 행위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는 것 같다.

 

  새로이 아내를 맞이한 남자는 군대로 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일년동안은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여야 한다. 이 구례는 여자에 대한 남편의 언약적 의무로서 주어진 듯하다..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잡는 것은 그 생명을 전당잡는 것과 같다. 공동체 형제를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경우 그 유인한 자는 죽여야 한다.  이웃에게 전당물을 취할 때는 꾸는 자가 전당물을 취하여 주도록 하고 가난한 자의 전당물은 해질 때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가난한 자의 전당물은 옷과 같이 필수품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형제든지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밭의 곡식을 추수할 때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하며, 감람나무를 떤 후에도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도 그리해야 한다..

 

공동체내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규례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과 관련되어 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회적 약자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 처럼 공동체내의 사회적 약자에게도 자비가 베풀어져야 한다. 형제를 유인한 죄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을 부인하는 죄악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24장

닥치고 성경/신명기

2019-10-23 22:08:07


신명기 24장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 경우에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삼을 수 없다는 규례가 등장한다. 이혼도 허용되고 재혼도 허용되지만 이혼 한 후에 재혼 한 경우는 다시 전 남편과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혼한 아내가 재혼을 하지 않고 살았다면 전 남편과 다시 결합하는  것은 허용되었을 것같다. 이 규례의 핵심은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경우 전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런 일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이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런 규례는 아마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적 신실함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반영한 규례인 듯 하다. 이혼한 아내가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 전 남편과의 언약관게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혼한 경우는 그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이혼 그 자체는 언약의 중단이지만 재혼은 언약의 파기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 같다. 이혼으로 인해 언약관계가 중단된 경우는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재혼으로 인해 언약관계가 파괴된 경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혼은 다른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전 남편과의 언약은 파괴되고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한 여자는 전 남편과 다시 결합하여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규례는 남녀관계에 대한 실용적인 목적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언약관계에 신실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규례라고 볼 수 있다. 결혼, 이혼, 재혼 등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한 번 맺은 언약관계의 중요성과 그 언약에 신실해야 함을 이 규례는 잘 가르쳐준다. 이어지는 규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할 것을 엄중하게 명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정의 차원이기 이전에 언약공동체 안에서 이뤄져야 할 언약적 자비인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를 이미 체험하였기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약한 자들에게 언약적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명하신다.(18절)  그래서 먹고사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맷돌을 전당물로 잡아서는 안되며(6절) 이웃에게 꾸어줄 때에 꾸는 자가 전당물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10-11절)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의 품삯은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어서는 안된다. (15절) 특별히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17-21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2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