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19장 도피성 규례
Tolle Rege/신명기
2011-06-24 01:23:13
도피성 규례는 이전에 이미 주어졌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을 설치하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파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모든 살인자란 비고의적 살인자 모두를 의미하지 고의적인 살인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도피성에서라도 끌어내어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살인자는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이기 때문이다.
도피성 규례의 법정신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이다. 무죄한 피를 흘리면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가 그 피를 흘린 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인자를 다루지 않고 복수심으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행위인 것이다.
도피성에 피한 자는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그 죄의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재판받게 되는데 여기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증인을 세울 때는 한 증인으로 하지말고 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여야 한다. 만일 위증한 것이 판명되면 그는 반드시 동해보복으로 형벌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위증의 악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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