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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경/민수기

민수기 35장 도피성 규례

민수기 35장 도피성 규례

Tolle Rege/민수기

2011-06-16 01:20:27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규례가 주어지는 가운데 레위인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제시되고 있다.

 

먼저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의 소유중에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내어주어야

하되 각기 받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주어야 한다. 성읍을 줄 때 그 성읍 주위의 초장도 함께 주어서 그들의 가축을 기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성읍들의 크기는 성벽을 중심으로 사방 천 규빗이다.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읍수는 모두 48성읍이다.

 

그런데 레위인의 성읍 중에서 6성읍은 특별히 도피성으로 지정하여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복수자에게서 피하여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피성 규례가 주어지고 있다.

이는 의도적인 살인인 아닌 비의도적 실인의 경우 회중앞에서 판결을

받지도 못하고 복수로 죽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등장한 세부법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시행되어야 할 규례이다.

 도피성은 3개는  가나안에 두고 3개는 요단 동편에 두도록 하였다. 이 도피성 규례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거류민에게도 적용이 된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지만 그 의도성을 예민하게 고려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재판의 규례가 예시되고 있는데 살인한 자가 살인에 사용한 도구가 사람을 죽일 만한 것인지 여부가 의도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살인에 사용한 도구가 이미 사람을 죽일 만한 위험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살인의 의도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된다. 폭행하여 살인한 경우 거기에 미움이나 악의가 있었다면 의도적인

살인으로 간주된다. 의도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말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의 결과 비의도적인 살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보내어 피의 복수자로 부터 생명을 보전하게 하여야 한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나오지 말고  도피성에 거주하여야 한다. 속전을 내고 도피성을 나갈 수도 없다. 만일 살인자가 이 규례를 어기고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의 복수자가 그를 죽여도 죄가 없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기업의 분배와 관련하여 레위인이 거하는 성읍 중 여섯을 도피성으로 정한 것은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을 대속하여 성막 봉사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비의도적

살인자가 도피성에 거주하여 생명을 보전하는 것은 생명을 속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것인 듯 하다. 도피성 규례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을 정결하게 보전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흘림를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살인하여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자기의 생명으로 살인죄를 속하여야만 된다. 그래야만 땅이 더러워지지 않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의도적인 살인의 경우 무조건 그 살인자를 죽인다면 억울한 피가 또 흐르게 되므로 또 땅이 더럽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도피성 제도는 이런 것을 방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법을 순종하여 살기 위한 조처였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언약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세부 규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