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과 신약의 관계- 김근주
2018-01-21 23:03:07
1. 바울의 편지들과 복음서가 아직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널리 인정되지 못하던 주후1세기 교회는 오직 구약 성경을 지닌 채 찬란하고도 눈부신 초기 교회를 이루고 지켜나갔다. 이를 생각하면 구약은 결코 지금은 그 효력이 다한 옛 언약일 수 없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할 때 흔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이 모두 믿음으로 밀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바울이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로마서 4장) 구약을 율법으로 요약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 아울러 신약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에게 요구되는 규례들이 있다는 점에서 신약을 그저 복음이라고만 요약하기도 어렵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의롭다함을 받은)이들이 따라 가야할 규례가 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행하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가 있음으로 은혜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러니 구약을 율법으로 요약하여 율법을 지나간 시절의 법,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법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구약 말씀을 격하시키고 오늘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게 된다. 신약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우리 상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 값싼 은혜와 연관된 이런 이해는 지난 2천년 교회 역사를 더렵혀 왔고 지금도 교회를 타락시키며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율법을 따르는 복된 길을 위선가득한 흙탕길로 만들었다.
2.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구약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한 구약 경시일지 모른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하게 권위있는 문헌이 구약성경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은 신약문서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약문서들은 구약성경을 기본으로 하여 1세기 교회의 상황과 문제를 다룬 실질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신약문서들은 구약성경에 이미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기 보다는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고 보아야 한다. 구약에는 있지만 신약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많은 부분 여기에 기인할 것이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국가에 대한 이해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국가의 기능에 있어서 식민지 상황이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상황 가운데 있다. 그로 인해 구약성경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약의 수많은 본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경우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국가적 차원을 다루는 신약성경은 이방인과 나라없이 흩어져 사는 디이스포라 유대인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를 이루고 있는 오늘 우리 현실과 좀더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책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교회는 신약 시대보다는 오히려 구약 시대와 좀더 겹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되,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이 저지르는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 무죄한 피를 흘리는 행위에 대해 예언자의 마음으로 항의하고 거부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구약은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3.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 특정한 나라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존재를 보여주는 현실이다. 구약이 경시된 폐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나라와 민족,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의 차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나라가 사라지니 남는 것은 오직 개인이다. 그 결과 나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 되고 나 한사람이 착하게 살고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보니 신약본문은 물론이고 구약 본문까지도 온통 개인을 향한 말씀으로만 읽게 된다.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신약을 구약의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한다는 실천적인 함의를 지닌다. 구약을 신중하게 고려할 때,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적 차원을 항상 명심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지극히 사사롭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되고 만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의 본질 가운데 있다. 우리의 교회가 사적인 이익과 만족을 구하는 종교집단으로 전락하게 된 현실의 근본에는 구약에 대한 경시가 놓여 있다. 구약에 대한 경시는 신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 밖에 없다.
4. 구약이 지닌 국가적, 민족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을 때, 신앙의 개인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구약에 있는 국가적 차원은 개인적 차원으로 축소시켜 읽든지 아니면 잘읽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구약읽기 경향의 단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읽기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온통 개인 실존의 차원으로 국한시켜 버린 편협한 읽기일 뿐이며, 이런 읽기에서는 개인이 별수없이 순응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악한 사회구조와 틀에 대한 인식을 절대 발전시킬 수 없게 된다.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비롯하여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같은 글들은 구약율법을 제의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구분한다. 이에 의하면 제의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되었고,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사라지면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으며, 오직 도덕법만이 오늘날도 여전히 보편타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구약 율법을 제의법과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는 것 자체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제사법을 제의법이라 분류하여 신약 시대에 폐지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십일조 같은 제도는 제의법일 수도 있고 시민법일 수도 있다. 안식일법은 제의법인지 시민법인지 아니면 도덕법인지 쉽게 판정할 수 없다. 오늘날 칼빈을 따르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주일성수와 십일조를 구약에 근거하여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안식일법과 십일조 법을 도덕법으로 여기지 않는 한 그런 식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주일성수와 십일조를 강조하는 교회는 칼빈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또한 구약의 안식일법을 근거로 주일성수는 강조하면서 안식일법이 확대 적용된 구약의 안식년이나 희년 규례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없는 것 같다.
5. 구약율법을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전혀 명료하지 않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는다.그리고 신약성경 역시 그 어디에서도 구약의 율법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의 자의적 구분은 타당하지도 않거니와 그 폐해가 매우 크다. 이런 폐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시민법과 연관된 이해다. 시민법은 국가인 이스라엘과 연관된 법이라 여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면서 더이상 효력이 없는 법이라 여겨진다. 그로 인해 면제년과 희년을 비롯하여 구약의 재판제도나 왕정에 대한 말씀들이 전부 본질적인 의미를 잃게 되었다. 올바른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왕권, 재판에 관련된 말씀들의 사회적, 구조적 측면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 남는 것은 이 말씀들을 사사롭고 개인적인 측면에 적용하는 것뿐이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니 나라니 하는 차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풀이해 버린다. 제도와 구조에 대한 고려가 사라지니 남는 것은 오로지 영적인 의미다. 악한 제도와 구조로 사람이 죽어가고 억압받는데도 영혼의 자유만을 말하게 된다. 불의한 세상을 향한 예언자의 비판은 사라지고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만 들여다 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독재권력과 부패한 권력에게 최상의 종교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개인주의적 교회가 늘어갈수록, 이들에 의해 사사로운 복음이 전파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불의한 사회 구조보다는 내면의 변화, 내 안의 죄 문제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믿은 이들은 더이상 불의나 사회적 참상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영혼의 구원에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사적인 성경해석은 어느 시대든 절대 권력이나 부패한 권력의 환영을 받고 후원을 받기 마련이다.
6. 율법에 대한 우리 이해를 바로잡을 출발점은 당연히 주의 말씀이다. 구약 율법에 대한 주님의 입장은 지극히 단호하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5:17-18) 유감스럽게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위에 인용한 구절을 예수께서 도덕법의 효력이 신약 시대에도 지속된다는 점을 확인하신 것이라고 풀이한다. 그런 주장은 이미 율법의 한 범주인 도덕법만이 보편타당하다고 전제하고 마태복음 본문을 읽은 이해일 따름이다. 이 구절이 선언하는 바는 분명하다. 예수는 결코 구약을 폐지하러 오시지 않았다. 예수는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다. 예수는 구약이 비현실이 아니라 현실이요 실제임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신다. 이를 보건데 구약이 없어지는 것이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참으로 현실이며 실제임을 드러내는 것이 신약시대다. 물론 신약 곳곳에서는 율법의 폐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신약 구절이 말하는 율법의 폐지가 제의법이나 시민법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정당하게 고려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약 율법 전체가 폐지되었으며 그 전체가 성취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율법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동시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이들에게 예수께서 성취하신 율법은 완전히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는 마태복음 5:21-48에서 구약율법을 재해석하시되 구약율법이 명령하는 그 온전한 의미를 드러내신다. 그 점에서 주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율법이 참으로 요구하고 의도하는 의미를 온전히 행하셨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시민법이든 제의법이든 도덕법이든 구약의 모든 율법은 에수 안에서 폐지되었고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빛으로 해석되고 풀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랑의 빛으로 구약의 제사제도를 읽고, 구약의 나라와 구조, 제도에 관한 법을 읽을 때, 구약은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에도 여전히 해당되는 규례와 법도다.
7. 신약 기자들이 구약을 사용할 때 거의 공식처럼 사용하는 전형적인 어투가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이루려 하심이라"이다. 이런 어투들은 신약 기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사건을 구약이 전하고 선포하는 내용의 성취로 여겼음을 확실히 보여준다. 신약기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유일한 성경이 구약성경뿐이었다는 점에서 신약 기자들이 경험하고 깨달은 예수 사건이 구약의 성취임을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구약의 빈번한 인용과 언급들은 신약 기자들에게 구약과 예수사건이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할 만큼 서로 연관된 것으로 여기고 고백되었음을 보여준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요17:5)라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께서 함께 계셨음을 증거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구약과 아들이신 에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전하는 신약이 결코 불연속적일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마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사고가 신약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 같은 인상이 우리들 교회 안에 편만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그 부당함을 증언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바울의 선언(롬3:21-22)은 구약이 이야기하는 의에 대한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여기서 "의"로 번역한 "헬라어 "디카이오쉬네"는 구약에서 쓰인 히브리어 "쩨다카" 혹은 "쩨데크"와 정확히 상응한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든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해 입증하는데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결코 신약 시대의 산물이 아님을 확실해 보여준다.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구약은 불완전하고 신약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예수는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성취하려고 오신 것이다.
8. 그렇다면 예수께서 구약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는 공생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구절을 찾아 읽으셨다.(눅4:18-19) 이 구절을 읽으신 후에 주님은 그 자리에 참여한 회중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다. 여기서 "응하다"로 변역된 헬아어 동사는 앞에서 언급한 "성취하다"로 번여해야 마땅한 동사다.. 즉 예수는 이사야서 말씀이 오늘 주님의 때에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여기서 주님은 무엇을 성취하신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이사야 61장에서 "포로된 자에게 지유를"이란 구절에 사용한 하브리어가 희년의 자유선포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점,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역시 희년 선포와 밀접하게 결부된다는 점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신데는 희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50년 마다 이루어지는 희년을 예수께서 오늘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은 예수께서는 희년을 시간에 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일로 끌어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희년을 오늘 성취된 현실로 예수께서 선포하심을 볼 때, 우리의 구약 이해는 지극히 협소하고 편협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구약율법이 선언하고 보여주는 세상과 예언자들이 다시 보여주는 다가올 영광의 날들을 오늘 우리를 향한 것으로 붙잡아내지 못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성취"는 사실상 아무런 내용도 없게 된다. 예수가 구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구약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새로운 날들을, 변화된 세상 전체를 현실과 일상으로 만드셨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이 예고하고 증거한 영광의 미래가 어떠한지 온 힘을 다해 살피고 묵상하고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은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될 수 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놀랍고도 새로운 날들을 선포한다. 그날이 되면 칼이 보습으로 창이 낫으로 바뀔 것이며(사2:2-4),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 것이다.(사11:6-9)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말씀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누가 이런 비현실적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구약의 에언들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성취될 합당한 사실임을 보이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불연속적인 어떤 것, 근본적으로 바뀐 어떤 것을 가져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이 줄기차게 증거하고 선포하던 것이 공상이나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요 실제임을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 분명히 증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은 일상이 되고 현실이 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구약을 온전히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고 꿈꾸게 만드신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에 관해 잘 정돈된 신앙고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됨을 의미한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로 히여금 구약이 약속하고 선포한 말씀을 현실로 살아가게 하신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는 자들은 구약이 선포한 약속을 오늘의 끔직한 현실에도 불루하고 굳게 붙잡고 소망하고 꿈꾸며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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