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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

도르트 신조의 역사적 배경과 개혁주의적 교회론 - 김요섭

도르트 신조의 역사적 배경과 개혁주의적 교회론 - 김요섭 박사

2014-09-24 16:29:34


* 도르트 신조의 역사적 배경과 개혁주의적 교회론 연구

 

- 김요섭 박사

 

김요섭 박사는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 논문은 2014년 개혁신학회에서 김요섭 박사가 발표한 논문으로 개혁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신조 중 하나인 도르트 신조의 역사적 배경과 개혁주의적 교회론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의 내용은 오늘 한국교회의 교회론을 바르게 세우는데 큰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하고 요약 소개한다.

 

 

1. 머리말: 도르트 신조의 교회론 연구의 의의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각 나라에서 세워진 개혁파 교회들은 하나의 신앙고백과 유일한 교회 제도만을 고집하지 않고 각 지역의 독특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신앙고백을 제정해 채택하고 다양한 교회 제도를 도입하는 발전성과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혁파 교회의 다양한 신앙고백들과 유연한 제도적 제안은 모두 분명하고 일관된 개혁주의의 신학적 이해와 교회론을 기초고 삼았다. 이와 같은 일관성 있는 개혁주의적 교회론과 적용의 노력은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가 그들의 신학과 신앙의 고백을 확정하기 위해 소집한 도르트 신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전체적인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 신앙고백(Confession)이 아니라 논쟁중인 교리의 기준을 확립하는 “표준”(Canons)으로서 제정된 도르트 신조는 예정론과 관련된 주제 이외의 다른 신학적 주제들은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르트 신조는 개혁주의적 교회론을 그 바탕에 두고 예정론과 관련한 각 조항들을 진술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도르트 신조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도르트 회의는 당시 네덜란드 개혁 교회 내에서 발생한 분열 문제의 해결이라는 교회론적인 목적을 배경으로 소집되었기 때문이다. “개혁교회의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판단을 따라 알미니우스와 그의 분파들의 교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 받게 함으로써, 참된 교리를 견고하게 하고 거짓 교리는 부인하여 하나님의 복 주심에 의해 일치와 화평과 평온을 네덜란드 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려 한다.”

 

그러므로 도르트 회의가 그 구체적인 조항들에서 어떤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도르트 신조의 신학적이며 역사적 의의의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도르트 신조가 전제하고 있는 교회론의 강조점과 그 의의를 밝히기 위해 먼저 1618년 도르트 회의가 소집된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고 이 검토를 바탕으로 도르트 신조의 교회론적 의미를 설명할 것이다. 

 

그 후 도르트 신조의 각 해당 조항에 진술되어 있는 교회 이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관된 개혁주의적 특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상의 논의의 결론으로서 교회를 위한 신조로서의 도르트 신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혁주의 교회론의 실천적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 

 

 

2. 도르트 회의의 역사적 배경 

 

2.1 정치적 배경: 네덜란드의 독립전쟁 

 

라인강 하구 저지대지방의 17개 주는 1565년 국가위원회의 영구직 자문 위원 가운데 한 명이던 빌렘(Willem van Oranje, 1533-1584)을 중심으로 연대하여 합스부르크 왕실로부터 공화국으로서 독립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새로운 국가의 종교적 대안으로 채택했다. 비셔에 의하면 저지대 지방의 독립 세력은 독일 팔츠의 군사적 지원과 프랑스 종교 난민들의 경제적 후원을 기대했고, 칼빈주의 교회의 공동 통치제도가 그들의 연방 국가 제도에 부합했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새로운 국가의 신앙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도입된 신앙과 교회 제도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갈등과 논쟁이 뒤따랐다. 1567년 시작되어 1608년까지 이어진 긴 전쟁으로 인해 합스부르크 황실과 저지대 지방 북부의 네덜란드 독립 세력은 모두 경제적 압박을 느꼈고 양측은 결국 1609년 휴전 협정을 채결했다. 이후 12년 간 지속된 평화 기간 동안 네덜란드 내에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저지대 지방 전체의 독립 여부를 놓고 온건파와 강경파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 때 북부 네덜란드의 독립을 주도하던 홀란드 주의 행정장관인 올던바르너펠트(Johan van Oldenbarnevelt, 1547-1619)는 온건파를 대표하여 북부 주들만의 독립을 주장했고, 이와 더불어 각 주의 자치를 강조하는 지역주의(particularisme)를 내세우면서 스페인과의 화친을 추구했다. 반면 아버지 빌럼의 뒤를 이어 총사령관(Stadhouder)이 된 마우리츠(Maurits of Oranje, 1567-1625)는 강경파를 대표하여 저지대 지방 전체의 독립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중앙집권화(Centralisatie)를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12년 평화 시기에 네덜란드 공화국 내에서는 어디까지 새로운 신앙과 제도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종교적 문제 역시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의 또 다른 논쟁의 주제로 부상했다. 온건파는 스페인과의 화친과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융통성 있는 종교정책을 주장한 반면, 강경파는 스페인과의 전쟁을 계속해 남부 주들을 포함한 저지대 지방 전체의 독립을 확립하기 위해 엄격한 칼빈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7세기 초 개혁파 교회 안에서 예정론을 둘러싸고 발생한 신학적 논쟁은 저지대 지방 전체의 독립 운동을 둘러싼 두 진영의 정치적 대립과 연결되어 국가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2.2 사상적 배경: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반발 

 

칼빈주의 목회자들은 이미 1550년대 이 지역에 들어와 적극적인 설교사역을 통해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행태를 비판하며 저지대 지역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다. 그러나 17세기 알미니우스주의가 등장하기 전부터 16세기 후반 네덜란드에는 이미 칼빈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인문주의자들과 개혁파 목회자들이 등장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인문주의자 코른헤르트(Dirk Volkertszoon Coornhert, 1552-1609)였다. 그는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하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윤리적 개혁을 강조했다. 코른헤르트는 “선한 삶”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칼빈주의의 예정론이나 원죄 교리를 잘못된 사상으로 여겼고, 이에 카스텔리오의 저술을 화란어로 번역해 소개할 정도로 칼빈의 예정론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17세기 초 알미니우스주의가 등장하는데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이들은 개혁 교회의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 신학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던 16세기 후반 비정통파 목사들이었다. 그들은 당시 인문주의자들과 함께 세 가지 입장에서 이후 등장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사상을 예고했다. 첫째, 그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은 “양심의 자유”라고 여기고 신앙 문제에 관련한 개인적 판단의 자유를 강조했다. 네덜란드의 개혁파 교회는 이미 1571년 엠덴 대회에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 네덜란드 내의 모든 개혁파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벨기에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서명해야 하며 그들의 설교와 목회에 있어 이 표준문서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비정통파 목사들은 이 표준문서들에 대한 서명이 곧 칼빈주의 신학의 모든 조항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약속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표준문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설교를 감행했고, 그들의 설교에 대한 소속 노회의 치리를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둘째, 비정통파 목사들은 벨기에 신앙고백 16조에 표명된 정통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따르지 않았다. 이들은 인문주의자들의 예정론 비판에 동의했고, 결국 반-펠라기우스적(Semi-Pelagianism) 견해와 은혜의 보편성을 그들의 교리적 입장으로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셋째, 그들은 국가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의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교회의 독자적 치리를 주장했던 개혁파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에라스투스적인 입장을 따라 국가가 교회 문제에 개입하여 개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3 양심의 자유를 강조하는 비정통파 목사들의 에라스투스적 사상은 12년 휴전 기간 동안 올던바르너펠트가 통치하던 홀란드 지역의 종교 정책이 되었으며, 이후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내세웠던 신학적 입장으로 이어졌다. 

 

 

3. 도르트 회의의 신학적 논쟁점과 교회론적 성격 

 

3.1 알미니우스의 예정론: 논쟁의 시작 

 

도르트 회의가 소집된 가장 일차적인 목적은 1600년 대 초 레이든 대학의 교수였던 알미니우스(Jacob Arminius, ca. 1564-1609)와 고마루스(Francis Gomarus, 1563-1641) 사이의 예정론 논쟁으로 인해 발생한 개혁파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레이든과 제네바, 바젤, 취리히 등에서 개혁파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알미니우스는 1587년 네덜란드로 돌아와 암스테르담의 개혁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했다. 그는 일찍이 1591년 자신의 교회에서 행한 일련의 로마서 설교들을 통해 정통 개혁주의를 벗어난 신학 사상을 드러냈다. 또 다른 암스테르담의 개혁교회 목사였던 플란키우스(Petrus Plancius, 1552-1622)가 그의 설교에 나타난 비정통적인 신학을 비판하자 알미니우스는 자신도 벨기에 신앙고백에 동의한다고 변호했고 이후 논쟁은 더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알미니우스의 비정통적 예정론은 그가 1603년 레이든 대학의 교수가 된 후 본격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알미니우스는 홀란드 노회의 의탁을 받아 당시 이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던 코른헤르트의 반칼빈주의적 견해를 조사하고서 1604년 “예정에 대한 논제들”(Theses concerning Predestination)을 발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예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작정으로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서 영원 전부터 자신이 믿음을 부여하시기로 작정하신 신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양자로 삼으시며 영생을 주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시도록 모든 영원 전부터 결정하신 작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은 예지에 기초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예지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원 전부터 그의 선행하는 은혜(prevenient grace)에 의해 믿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셨고, 그의 뒤따르는 은혜(subsequent grace)에 의해 끝까지 견인할 사람들을 아셨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렇게 수정된 예정론을 주장한 것은 하나님께 유기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려는 신학적 의도와, 성도들에게 믿음을 소유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독려하고자 한 윤리적 동기 때문이었다.

 

알미니우스는 자신의 예정론이 벨기에 신앙고백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마루스를 비롯한 칼빈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그의 예정론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미 선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정의하는 벨기에 신앙고백의 예정론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 결국 알미니우스와 고마루스 사이에 예정론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단순히 신학적 토론에 머물 수가 없었다. 네덜란드 개혁 교회는 이미 모든 목회자들에게 표준 문서의 교리에 동의할 것을 요구해 왔고, 따라서 만일 알미니우스의 입장을 포용하려 한다면 이 표준문서들의 여러 조항들을 수정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또 이 표준 문서들은 전국적 총회를 통해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서들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전국적인 총회를 통한 검토와 승인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전국적인 총회의 개최 여부는 12년 휴전 시기 네덜란드 독립 운동의 방향과 교회정책을 둘러싼 온건파와 강경파의 정치적 대립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주제였다. 그러므로 예정론을 둘러싼 알미니우스 논쟁은 그 시작뿐 아니라 내용과 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단순한 신학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세워질 네덜란드 개혁 교회의 기초와 제도에 대한 정통 칼빈주의자들과 비정통파 목사들 사이의 교회론적 논쟁이었다. 

 

 

3.2 항의서와 반항의서: 논쟁의 확대 

 

알미니우스가 1609년 사망 한 이후에도 논쟁은 계속되었다. 1609년 홀란드의 개혁파 교회는 표준문서에 대한 서약에 근거하여 알미니우스의 예정론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내용을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제제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에 반발해 홀란드의 세속 집권자들이 이 논쟁에 개입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1610년에는 후다(Gouda)에 모여 에피스코피우스(Simon Episcopius, 1583-1643)와 아이텐보게르트(Jan Uytenbogaert, 1557-1644)를 대표로 한 46명 목회자의 서명으로 홀란드와 서프리슬란트 주의회에 “항의서”(Remonstrance)를 제출했다. “항의서”는 우선 네덜란드 교회의 표준 문서들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본문에서 수정이 필요한 다섯 가지 핵심적 사항들을 이른 바 “알미니우스 5대 신조”로 정리해 제시했다. 특히 항의서 1조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보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진노 안에 거하는가의 여부를 조건을 삼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로 영원 전에 작정하셨다고 주장했다. 항의서 2조는 대속의 범위와 관련해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죄의 구속과 죄의 용서를 얻게 되었지만 다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대속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항의서 4조는 비록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행하며, 도우며, 일깨우며, 뒤따르는” 하나님의 “협력하는” 은혜(prosequente et cooperante gratia)가 없이는 선을 행하거나 유혹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양식(modus)에 있어서 인간은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의서는 마지막 5조에서 성도의 견인과 관련해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특별한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비록 “항의서”는 2조와 3조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구원을 위한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을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덧붙여 타락한 인간이라고 구속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으며, 한 번 거듭난 후에도 신자가 다시 구속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런 항의서의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구속의 은혜가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벨기에 신앙고백의 정통 칼빈주의 예정론과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홀란드 주정부는 항론파의 “항의서”에 응해 1611년 항론파 대표 여섯명과 칼빈주의 대표자 여섯 명을 참석시켜 “헤이그 회합”(collatio Hagiensis)을 소집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신학적 타협안을 찾기보다는 정통 칼빈주의자였던 호미우스(Festus Hommius, 1576-1642)의 주도로 항의서의 주장들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회의의 결과로서 “반항의서”(Counter-Remonstrance)를 발표했다. 반항의서는 우선 하나님의 예정은 예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기꺼움과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에 대한 논의에서도 항론파의 의견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오직 그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진다고 확언했다. 성령의 은혜에 대한 거절 가능성에 대해서도 칼빈주의 목회자들은 벨기에 신앙고백 14조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문답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믿음과 회심은 부분적으로라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는 그 불확실성을 제기한 항론파의 주장에 맞서 칼빈주의 목회자들은 성경의 근거와 신앙고백 29조와 34, 35조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3.3 전국적 교회 회의의 소집: 논쟁의 해결책 

 

개혁 교회 내에서 전개된 알미니우스 논쟁은 네덜란드의 독립 운동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정치적 대립과 연결되면서 더 복잡한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었다. 1613년 델프트에서 열린 지역 교회 회의는 “반항의서”의 신학적 이해가 홀란드 개혁파 교회의 공식적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반항론파는 이미 전국적 차원에서 교회 분열의 이유가 되어버린 이 신학적 논쟁을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회의를 넘어서는 전국적 차원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론파는 전국적 교회 회의 소집을 반대하고 이 문제는 각 주의 세속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 정책에 있어 바른 신앙고백의 기초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유익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온건파 귀족들 역시 각 주정부의 자율성을 원했다. 홀란드의 온건파를 이끌던 올던바르너펠트는 알미니우스 논쟁을 통해 마우리츠를 비롯한 강경파가 중앙집권화를 강화할 기회를 얻지 않기를 원했다. 따라서 그는 1610년 종교 논쟁을 금지하고 1614년 모든 홀란드 주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회의 결정을 유도했다. 올던바르너펠트와 온건파의 정책에 맞서 마우리츠는 1617년 초 홀란드의 개혁파 교회를 보호하고 바른 신앙을 지킬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한 후 그 실천적 표현으로서 같은 해 7월 직접 헤이그의 클로스터 교회(de Klooster Kerk) 예배에 참석했다. 마우리츠는 칼빈주의자들의의견을 따라 전국적인 회의를 소집하여 신학적 논쟁을 다룸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달성하는 것이 독립의 완성을 위한 연방 정부의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올던바르터펠트는 마우리츠의 행보에 맞서 1617년 8월 4일 “가혹한 결의”(Sharp Resolution)을 선포해 홀란드에서 발생한 교리적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권위는 오직 홀란드 주의회에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교회 회의 소집을 막으려 했다. 그러자 홀란드와 우트레히트 등지의 많은 칼빈주의 개혁파 목사들과 교인들은 신앙고백의 개정이나 교리 문제의 확정과 같은 문제는 국가 권력의 영역이 아니라 교회의 독립적인 권한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며 “가혹한 결의”에 반대했다. 그러자 홀란드 정부는 로테르담의 목사 게젤리우스와 헤이그의 로사이우스가 해임했고, 스쿤호벤, 후다, 브리엘, 호른, 알크마르 등 여러 도시들에서도 목회자를 쫓아냈고 교회의 독립적 치리를 주장하던 신자들의 모임들을 금지했다. 

 

그들의 목회자를 잃고 예배조차 금지 당한 홀란드 지역의 칼빈주의 교회 성도들을 스스로를 “애통하는 교회”(doleerende kerken)이라고 부르며 정부의 정책에 맞서 모임을 지속했다. 마우리츠는 칼빈주의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려 했다. 이에 올던바르터펠트는 1618년 마우리츠의 연방 군대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항론파 교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각 도시 의회들이 “자위대”(waardgelders)를 징집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제 알미니우스 논쟁은 두 정치 세력 사이의 군사적 충돌의 한 원인이 되었다. 

 

1618년 여름 마우리츠는 프리스란트를 다스리고 있던 사촌 루이를 설득해 홀란드와 우트레히트로 군사를 출병시켜 각 도시의 자위대를 진압했다. 빠른 속도로 승리를 거둔 마우리츠는 1618년 8월 28일 올던바르너펠트와 그로티우스와 네 명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네덜란드 연방 각 지역에서 실시한 투표를 통해 전국적 교회 회의에 개최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를 얻어냈다. 1586년 이후에는 소집되지 못했던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의 전국적 총회가 32년 만에 도르트레흐트(Dortrecht)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마우리츠는 자신의 보호와 관리 하에서 전국적 회의가 소집되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지만 회의가 다룬 신학적 주제나 교회의 제도에 대한 논의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이는 신학적, 교회 제도적 문제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결정 결정을 할 수 있는 교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한 반항론파 칼빈주의자들의 이해를 존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3.4 신앙고백 위에서의 교회의 일치: 논쟁의 교회론적 성격 

 

1618년 11월 소집된 도르트 회의는 “항의서”에 나타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다섯 가지 핵심적인 신학적 주장들에 대응해 정통 칼빈주의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 것이었지만 회의의 소집과 진행 과정에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분명한 교회론적 관심을 잘 드러냈다. 우선 도르트 회의는 모든 논의의 과정이 세속적인 정치적 합의가 아닌 교회의 영적인 권위 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당시 개혁파 교회들이 세워져 있던 여러 나라의 개혁파 목회자들을 초청했다. 그리고 13명의 항론파 대표들도 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의 신학적 견해를 상세히 해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교회 일치를 위한 회의의 공정성을 보장하려 했다. 그러나 1618년 12월 6일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항론파는 자신들이 동등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도리어 검증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결국 의장 보거만(Johannes Bogerman, 1576-1637)은 1619년 1월 14일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항론파 대표자들을 회의에서 퇴장시켰다. 또 도르트 신조의 서문은 이 회의가 정통 교리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전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경의 진리를 따라 공정하고 진지하게 판단하려 노력했음을 분명히 밝힌다. 

 

[총회에 참석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 이 문제를 시험하고 판단하는 데 오직 성경을 따라서만 판단하고 선하고 곧은 양심으로 행할 것을 거룩하게 맹세하고 지키기로 했다. 이를 행한 뒤 이 가르침들에 대한 주요 옹호자들에게 자신들 앞에 출두하여 다섯 교리에 대한 그 주요한 옹호자들의 입장들과 그 근거들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큰 인내심을 갖고 부지런하게 설득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전국 의회의 명령과 또 예로부터 물려받은 고대 총회들의 관습을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앞서 말한 다섯 가지 교리에 대한 이전에 발행되거나 총회에 제출된 그 옹호자들의 저작들과 고백들과 선언문들을 검토했다. 

 

도르트 회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소집되었으므로, 이 회의에서 다루어진 신학적 쟁점은 기본적으로는 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대립을 배경으로 한다. 이와 같은 항론파와 반항론파 사이의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교회론적 이해의 대립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첫째,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의 내용과 그 목적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의 대립이다. 항론파가 벨기에 신앙고백 16조가 진술하는 칼빈주의 예정론을 반대한 것은 단순히 성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다. 바빙크가 잘 지적했듯이 항론파는 예정론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 16세기 말 그들이 접했던 인문주의적 합리성에 부응하는 교리를 가르치고자 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보기에 칼빈주의의 결정론적 예정론은 논리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을 죄의 원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비합리적인 주장일 뿐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 도덕적 동기를 약화시키는 반윤리적 교회의 가르침을 낳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반항론파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예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인간들의 합리적인 사고에 맞추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잘 설명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것이어야 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회의 소집의 교회론적 목적을 신조 서문에 명시했다. 

 

이 총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보존하며, 양심을 평온하게 하고, 네덜란드 교회의 화평과 복락을 위하여 앞서 말한 다섯 가지 교리의 주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참된 입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짓 입장들을 거부하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가의 종교로서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윤리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 항론파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위한 전적인 은혜의 절대성을 밝히는 것이 새로운 교회가 지켜야 할 바른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반항론파 사이의 교회의 공적 가르침의 내용에 대한 교회론적 의견 차이가 도르트 회의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논쟁의 주제들 가운데 하나였다.

 

둘째, 교회의 공적인 신앙고백의 권위에 대한 교회론적인 이해의 대립이다. 항론파는 “항의서”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신앙고백에 대한 서명 및 준수 요구를 폐지하고 그 강제성을 완화하기 위해 벨기에 신앙고백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항론파는 1610년 항의서에서 벨기에 신앙고백의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1618년 도르트 회의에 참석해서도 신앙고백의 개정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는 회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신앙고백의 특정 조항에 대한 진지한 신학적 토론이라기보다는 신앙고백이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권위를 약화시키고 교리 문제에 대한 개인들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반항론파 칼빈주의자들은 교회의 일치를 위한 공동의 신앙고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칼빈주의자들 역시 신앙고백이라는 표준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핵심적인 교리에 있어 동일한 이해를 고백하는 것은 교회의 일치를 유지하고 위험한 신학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여겼다. 

 

셋째, 국가에 대한 교회의 독립성에 대한 이해의 대립이었다. 항론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에라스투스적인 견해를 따라 신학적, 교회적 문제를 해결할 최종 권한은 세속 권세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구체적인 교리와 관련해 개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하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조정하는 국가 교회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항론파 칼빈주의자들은 교리나 권징과 관련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교회 안에서 바르게 고백하고 실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지역 세속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다. 교회의 일치의 기초가 되는 중대한 신학적 논쟁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아닌 교회 스스로의 토론과 성경에 충실한 신앙고백을 확립을 통해 교회의 일치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신앙의 고백과 이 고백을 위한 표준 문서에 대한 논의는 공동체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신학적 기준을 공유하는 유럽 각국의 개혁파 교회들도 이 논의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회의의 결과로 얻어진 바른 신앙고백의 확립은 일부 전문가들의 학문적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전체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도르트 회의는 교회의 일치라는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의 바른 성경적 기준으로서의 신앙고백의 내용을 교회의 자율적인 토론과 공동체적인 판단을 통해 확정하려 한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의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도르트 신조의 교회론 

 

도르트 회의는 예정론을 둘러싼 논쟁으로 발생한 교회의 분열 해결이라는 관심과 동기를 가지고 1618년 11월 13일 소집되었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이듬해 5월 9일 도르트 신조를 발표했다. 개혁주의 신학 위에서 하나님의 예정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신학적으로 진술한 도르트 신조가 전제하는 교회론은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가 신앙고백의 표준문서로 채택하고 있었던 벨기에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론과 세 가지 부분에서 일관된 개혁주의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비가시적 교회의 영속성의 근거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와 적용이며, 둘째는 가시적 교회의 목회적 사역의 권위와 필요성에 대한 강조이고, 세 번째 특징은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종말론적이며 유기적 관계와 그 의미에 대한 이해이다. 이상의 세 가지 특징은 여러 개혁주의 신앙고백들과 이 신앙고백들에 영향을 주었던 칼빈의 교회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4.1 비가시적 교회: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한 교회 

 

도르트 신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 다루는 둘째 교리의 9항에서 비가시적 교회의 영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택하신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 계획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힘있게 성취되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때가 되면 모여 하나가 되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피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늘 있을 것이다. 이 교회는 신랑으로서 신부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들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늘 견고히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여기서 그리고 영원하도록 즐거이 찬송할 것이다. 

 

도르트 신조의 이 조항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는 벨기에 신앙고백 28장이 말하는 “비가시적 교회”와 동일하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하니, 이는 그들의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며 그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성화되며 인치심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1559)에서 비가시적 교회를 “현재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선택 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보편적 비가시적 교회를 성도들의 공동체(communion sanctorum)로 이해하는 교회의 정의는 칼빈의 비가시적 교회의 정의와 베자의 신앙고백이 정의한 바 있는 교회 정의로서 16세기 후반 나타난 개혁주의의 공통적인 교회 정의였다.

 

도르트 신조는 개혁주의의 공통된 교회론을 따라 비가시적 교회를 정의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비가시적 교회가 지닌 세 가지 특징을 말한다. 첫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다. 즉 교회는 어떤 제도적 필요나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공동체이다. 칼빈은 그의 저술 여러 곳에서 성경의 비유를 인용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의 총체적 공동체인 비가시적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며 이 교회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남편의 처지에 서시는 때가 심히 많다. 참으로 우리를 교회의 품 안에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와 맺으시는 인연은 거룩한 혼인과 같으며, 이것은 상호간의 신의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한 남편의 모든 의무를 다하시는 대신에 우리에게서는 사랑과 정조를 요구하신다.

 

둘째, 도르트 신조는 이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영속성을 강조한다. 즉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이 땅 위에서 보존될 것이다. 벨기에 신앙고백은 27장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근거로 제시하며 교회의 영속성을 고백한다. “이 교회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으며 세상 끝까지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며 그의 백성들이 없이 그분이 왕이 될 수 없음을 보아 분명하다.” 비록 심각한 박해와 오류들의 도전들이 계속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속하는 한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계속될 것이다.

 

셋째, 이 영적인 교회는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다. 즉 지금은 비록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때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소수로 전락해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마침내 때가 되면 완전한 일치를 이루며 온전히 그들의 구원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벨기에 신앙고백 역시 29장에서 교회의 종말론적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 그들 안에 큰 약점들이 남아 있지 않은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의 삶 전체에 걸쳐 성령을 통해 그 약점들과 싸우며,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 그리고 고난 안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피난처를 찾는다.

 

이처럼 도르트 신조는 칼빈과 벨기에 신앙고백과 더불어 영적 공동체인 비가시적 교회의 종말론적 성격을 전제하고 그 위에서 교회의 기초로서의 하나님의 예정을 말한다.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참된 교회의 지체들은 그들의 도덕적인 삶을 통해 참 “교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참 교회는 그 구성원들 안에 남아 있는 많은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 근거해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 몸이라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유한다.

 

 

4.2 가시적 교회: 하나님의 예정을 위해 쓰임 받는 교회 

 

도르트 신조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교리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예정의 성취와 적용을 설명하면서 가시적 교회 사역의 의의를 진술한다. 11항은 다음과 같이 교회의 외적인 사역인 설교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기쁘신 뜻을 택하신 자 안에서 이루실 때, 즉 참된 회심을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복음이 외적으로 그들에게 설교되도록 보살피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권능 있게 그들의 총명을 밝히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신다.”

 

도르트 신조 17항은 하나님의 예정의 성취와 관련한 가시적 교회의 사역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실 때에도 결코 복음의 사용을 제외하시거나 무너뜨리지 않으신다…. 이 때문에 사도들과 그들을 이은 그 교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교만의 억제를 위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건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쳤으며, 복음의 거룩한 교훈들을 따르는 동안에 그 백성들을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의 시행 아래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을 저버리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이거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거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의로 묶어 두기 원하신 것을 분열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

 

가시적 교회에 대한 도르트 신조의 이와 같은 진술은 개혁주의 교회론의 일관된 교회 이해를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공유한다. 첫째, 도르트 신조는 가시적 교회의 사역의 목적과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즉 구원을 위한 은혜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가시적 교회의 사역은 교회의 자존적 가치나 그 사역들의 절대적 권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 즉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도리어 인간의 교만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바르게 시행될 수 있다. 도르트 신조의 이런 이해는 벨기에 신앙 고백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앙고백들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인 교회의 바른 사역에 대한 이해와 동일하다. 벨기에 신앙고백은 순수한 교리의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의 철저한 집행 등 가시적 교회의 사역들을 참 교회의 외적 표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벨기에 신앙고백은 완전한 제도나 사역으로부터 참 교회의 근거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도리어 참 교회의 표지에 대해 말한 같은 조항에서 바로 어떤 인간적인 제도로부터 바른 교회의 기초를 찾으려는 노력을 비판한다. 참 교회의 근거는 인간적이 제도나 노력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거짓 교회에 대해 말하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자체나 교회의 제도들에게 더 많은 권세와 권위를 돌리고,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려하지 않는다.” 칼빈 역시 참 교회의 표지로서 바른 사역을 말하지만 이 사역들 자체가 가시적 교회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 도르트 신조는 가시적 교회의 사역이 그 한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교회의 필요성과 가치는 사도의 역할을 계승한 목회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음을 강조한다. 도르트 신조는 가시적 교회의 사역의 한계를 지적하고 모든 구원의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일관되게 강조하지만, 이와 동시에 가시적 교회의 사역을 통해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지 않는다. 벨기에 신앙고백 역시 교회 직분의 권위에 대한 조항에서 직분의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 뜻을 강조한다. “더군다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도를 위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높이 존경해야만 하며, 가능한 한 비방, 반목, 혹은 다툼 없이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고 말한다.” 칼빈도 현세에서의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을 부르고 양육하는 과정, 즉 비가시적 교회의 확장은 오직 가시적 교회의 사역에 맡겨져 있음을 말한다. 

 

곧 주께서는 사역자들에게 이 임무를 맡기시고 또한 그 임무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 교회에 그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며, 또 그가 세우신 그 일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일이 헛되거나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 이렇게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며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그에게까지 범사에 자라나며 우리들 가운데서 함께 자라나며 결국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으로 이끌림을 받아 들어가는 것이다. 

 

셋째, 도르트 신조는 가시적 교회 안에서의 일치를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참된 교회의 일치 가운데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이다. 벨기에 신앙고백은 신자들이 이 보편 교회 안에서 서로 일치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다. 즉 교회 밖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교회의 일치를 유지하고, 교회의 교리와 치리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목에 메고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연결하여 할 의무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관리들이나 왕들의 명령이 이것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죽음이나 육체적인 형벌의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 그것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이다.” 이 신앙고백은 더 나아가 교회와의 연합의 의무는 특히 적대적인 집권자들의 반대와 박해 가운데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신자의 의무임을 주장한다. 칼빈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는 키프리안의 주장을 따라 가시적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일치를 강조한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일치를 지켜야 하는 모든 신실한 자들의 어머니인 교회.” 그러나 개혁주가 강조하는 가시적 교회 안에서의 일치는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뜻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치는 바른 성경적인 교리와 그 교리의 가르침 위에서 순수하게 시행되는 성례, 그리고 그 성례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철저한 권징의 시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도르트 신조는 개혁주의 교회론과 일관되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역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선언한다. “권면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 의무를 더욱 기꺼이 행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택이 더 분명히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며, 그분의 사역이 더욱 곧게 전진하기 때문이다. 방편들과 그것들의 구원의 열매와 효과로 인해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처럼 도르트 신조는 예정이라는 초월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결코 가시적 교회의 한계와 사역의 권위, 그리고 그 일치의 필요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예정의 성취와 선포는 가시적 교회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개혁주의 교회론의 일관된 이해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4.3 교회의 종말론적 전진: 하나님의 예정의 교회론적 의의 

 

도르트 신조는 비가시적 교회의 종말론적인 전진과 가시적 교회의 한계를 말하면서도 교회를 보호하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첫째, 도르트 신조는 선택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공동체인 비가시적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임을 강조함으로써 이 교회의 속한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된 위로와 완성의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도르트 신조는 이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의 종말론적인 교회 이해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예정 교리가 갖고 있는 교회론적 의미를 부각시킨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완성의 소망이라는 예정 교리의 유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보다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누리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이 교리를 선포하는 곳으로 특별히 정하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별의 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한 길을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태도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 있는 위로를 위하여 이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도르트 신조는 다섯 번째 교리인 견인과 관련하여 견인의 확신이 신자들에게 제공하는 교회론적인 차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으로 보전하시고 참 신자들 이 믿음 안에서 인내할 것을 신자들을 확신할 수 있고 또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실제로 확신한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자신이 지금뿐 아니라 늘 교회의 참되고 살아 있는 지체로 남을 것과 죄 용서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굳게 믿는다.

 

둘째,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께서 비가시적 교회, 즉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의 종말론적인 완성의 과정을 위해 가시적 교회의 사역들을 사용하심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설교로 이 은혜의 사역을 우리 안에 시작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또한 이 말씀의 권고들과 경고들과 약속들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그리고 성례의 사용을 통해 그 은혜의 사역을 보존하시고, 계속하시고, 완성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점에서 도르트 신조는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제시한다.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세워진 “이미” 영적인 공동체이지만, 지상에서는 “아직” 온전한 일치와 완성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공동체안에 복음 설교와 성례, 그리고 권징과 같은 사역을 제정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양육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마침내 완성된 종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시적 교회의 사역들은 그 “여전한”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다. 벨기에 신앙고백은 성도의 삶에 대한 종말론적인 이해를 교회 제도에도 적용한다. 즉 어떤 인간적인 제도로부터 바른 교회의 기초를 찾으려는 노력을 비판하고 참 교회의 근거는 인간적인 제도나 노력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거짓 교회에 대해 말하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자체나 교회의 제도들에게 더 많은 권세와 권위를 돌리고,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의 사역들은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분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 받은 백성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며 그 사역을 통해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약속을 늘 확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교리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화로 늘 가장 달콤하게 사랑하고 꾸준하게 방어해야 한다. 어떤 계략도 통하지 않고 어떤 힘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반드시 끝까지 계속 그렇게 행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와 같으신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만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칼빈은 가시적 교회가 지금 이 땅 위에서 비록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한 가시적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면에서 우리들 가운데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도록 하자.” 이렇게 도르트 신조에 나타난 교회론을 포함한 개혁주의 교회론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 역사의 과정 가운데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의 사역 속에서 영적인 교회의 영속과 완성의 소망, 그리고 제도적 교회의 사역의 필요성과 일치의 근거를 강조한다. 

 

 

5. 맺음말: 도르트 신조에 나타난 개혁주의 교회론의 의의 

 

도르트 회의는 17세기 초 독립 전쟁 중에 있었던 네덜란드의 독특한 정치적, 종교적 상황에서 소집되어 그 당시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신앙고백서들의 권위에 대한 논의, 칼빈주의 예정론과 관련한 알미니우스주의의 이견에 대한 검토,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 설정 등의 문제는 모두 새로 독립한 네덜란드에서 개혁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중요한 신학적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도르트 회의와 신조가 보여주는 개혁주의의 보편적 가치는 17세기 네덜란드를 넘어서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 했던 개혁주의의 신학적 목표와, 이 신학적 목표 위에서 세워진 바른 신앙고백을 확립하고 공유함으로써 일치를 지키려 했던 교회 이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를 비롯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의 몸인 교회를 구별된 신앙고백 공동체로서 세우려 했던 실천적 노력 등이다. 특히 도르트 신조는 예정론과 관련해 알미니우스주의의 사상을 비판할 때,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표준”을 제공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 진리의 표준 위에서 세워지고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할 교회에 한 개혁주의적 이해를 잘 보여주었다. 도르트 신조가 보여주는 개혁주의 교회론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위에 세워진 영적인 교회의 영속성과 완성의 약속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 그리고 구원 역사의 완성을 향한 종말론적 전진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가시적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들의 가진 교회 일치를 위한 가치의 확인이다. 

 

도르트 회의를 포함한 개혁주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론적 이해와 그 실천적인 가치들은 양적인 성장이나 세속적 영향력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집중하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개혁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 교회의 참된 일치와 바른 운영은 지금도 여전히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분명한 신앙고백을 공유하는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