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성경/출애굽기

출애굽기 22장 세부법(7,8계명)

메르시어 2023. 2. 6. 19:14

출애굽기 22장 세부법(7,8계명)

Tolle Rege/출애굽기

2011-05-28 17:15:07


 

 여기서는 8계명에 대한 세부법이 먼저 나온다.

고대 근동에서는 소나 양이 대표적인 재산이었으므로 소나 양을 예로 들고 있는데,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 소나 양이 살아서 손에 있으면 2배를 배상하고 그것을 잡거나 팔았으면 소의 경우 5배로 양의 경우는 4배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가해자의  범죄의도와 함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에 고려한 것이다.  만일 배상할 것이 없으면 도둑은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배상하여야 한다. 도둑질에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

 

도둑을 쳐죽이는 것은 피흘린 죄가 없지만 그것이 해 돋은후에는 죄가 있게된다. 이것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되 과잉된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비의도적인 도둑질의 경우도 규율되고 있는데 그것은 고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이다. 예를 들면 자기 짐승을 먹이다가 남의 밭에서 먹게된 경우, 불을 놓다가 남의 곡식이나 밭을 태운 경우에도 반드시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서 배상이 면제되지는 않으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처럼 여러 배를 배상하지는 않는 것 같다.

 

특이한 것은 남의 돈이나 물품 혹은 짐승을 맡았던 자가 그것에 손해를 입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돈이나 물품의 경우는 그 맡은 것을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갑절을 배상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만일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맡았던 자는 재판관의 조사에 따라 배상책임 여부가 결정된다. 나귀나 소의 경우는 도둑을 맞은 것도 아니고 맡은 자가 손댄 증거가 없는 경우, 맡은 자가 결백을 여호와께 맹세하면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하고 맡은 자는 배상 책임을 면한다. 빌려 온 짐승이 죽거나 상한 경우도 임자가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책임이 결정된다.

 

8계명에 대한 세부법도 얼마나 예민하게 삶 가운데 적용되는지 모른다. 이런 세부법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백성의 법적 삶을 중시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에는 언약적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적 삶이란 단순히 법 그 자체를 준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언약적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은 구약의 율법적 삶일 뿐이고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구체적인 순종의 삶은 증발해   버릴 것이며 언약백성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과 역사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나라도 이루어 지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7계명에 대한 세부적 적용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8계명에 비하면 비교적 간단하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신부의 몸 값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거나    만일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더라고 신부의 몸값은 지불하여야 한다.

여기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강간이나 약혼한 처녀나 남의 아내와의 동침의  경우는 사형죄에 해당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판단이 명백하므로 규정하지 않은 것 같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짐승과의 행음은 언약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 것 같다. 이것도 십계명이 언약법적 성격을 가진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이한 것은 무당이나 ,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전부 사형죄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종교적인 간음을 행한 범죄이므로 중대하게 처리하는 것이리라.

 

그 다음에 십계명의 세부법은 아니지만 부가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사회적 약자인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를 베풀 것이 권고되고 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재판장을 멸시하지 말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