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22장 언약적 삶의 규례
신명기 22장 언약적 삶의 규례
Tolle Rege/신명기
2011-06-24 14:21:11
역시 공동체에 관한 규례이다. 가축이든지 의복이든지 공동체의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자신이 그것을 얻었을 경우 잘 보관하였다 돌려주어야한다. 못 본체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집을 지을 때에도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이것은 단순한 인간 관계의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서 서로를 언약적 자비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 관계하에서 언약적 자비와 공의로 대하여야 하듯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향하여 동일한 언약적 자비와 공의로 대하여야 하는 것이다.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는 겻이나 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런 언약적 자비와 공의의 정신이 동물에게 까지 확대되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 이같이 하는 자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포도원에도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야 한다. 소나 나귀도 겨리하여 함께 갈지 말고 양털과 베실로 짠 것을 입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계명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악한 풍습과 섞이지 말고 항상 분리되어 살아야 하는 언약적 삶의 원리를 상기시켜 주는 것 같다. 아내를 맞이 하여 동침할 때 처녀인데도 누명을 씌운 경우에는 성읍의 장로들이 그 남자를 때리고 은 일백세겔을 벌금으로 받아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여야 한다. 반대로 여자가 처녀가 아닌 것이 판명난 경우에는 성읍 사람들이 그 처녀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남자가 유뷰녀와 동침한 경우나 약혼한 처녀가 남자와 동침한 경우도 동일하게 둘다 죽여야 한다. 다만 약혼한 처녀가 불가항력적으로 강간을 당한것이 인정되면 여자에게는 죄가 없고 강간한 남자만 죽여야 한다. 약혼을 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였을 경우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평생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의 법 정신 역시 공동체 안의 언약적 신실함인 것이다. 남자든지 여자이든지 성적인 관계릃 맺는 일에서도 언약적 신실함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배신하는 것이 되므로 사형으로 엄히 다스려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