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성경/신명기

신명기 17장 공동체 판결규례

메르시어 2023. 2. 19. 19:38

신명기 17장 공동체 판결규례

Tolle Rege/신명기

2011-06-23 22:49:18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곁에 이방 신상이나 자신를 위한 주상을 세우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이것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가증한 것이다. 만일 성중에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거나 일월성신에게 절하는 자가 있다면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 그 악을 행한 자를 두 세 증인을 세우고 돌로 쳐 죽임으로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거하여야 한다. 성중에 백성 간에 다툼으로 서로 고소하여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중앙성소에 가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판결을 따라서 행하라. 만일 제사해야 한다. 재판장의 판결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여서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거하여야 한다.

 

  만일 다른 민족들 처럼 왕을 세우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되 형제중에서 세우고 타국인을 세우면 안된다. 그 왕은 이방의 왕처럼 병마를 많이 두거나 아내를 많이 두거나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왕은 율법서를 기록하여 평생 읽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 왕이 있든 없든, 언약 공동체는 언약법에 따라서 판결하고 다스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므로 공동체의 모든 문제는 언약법에 따라서 판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