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 25장 안식년과 희년
레위기 25장 안식년과 희년
Tolle Rege/레위기
2011-06-08 19:51:23
이스라엘이 매년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더하여 안식년과 희년규례가 주어진다. 3대 절기가 안식일 정신에 기초하듯이 안식년과 희년은 더 직접적으로 안식일 정신이 확대되어 적용된 규례이다. 안식년 규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 일곱째 해마다 땅으로 안식하게 하여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추수하지도 말라는 것이었다. 일년 동안을 농사짓거나 추수하지 말라는 것은 늘 먹고사는 문제로 전전긍긍 해야했던 가나안 족속에게는 상상할 수 도 없는 규례인 것이다.
이런 안식년 규례는 외적으로는 땅의 안식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안식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매주 6일간 일하고 제7일은 안식했던 것처럼 안식일 정신의 적용인 안식년 역시 먹고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언약적 의탁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기 위하여 전전긍긍 했던 가나안 민족과 달리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를 의지함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되어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 정신은 인간의 타락이후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먹을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저주가 전격적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루가 아니고 한해를 농사짓지 않고 추수하지 않고 지내는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하루를 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보다 더욱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해를 일하지 않는 이런 규례는 고대사회에서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안식년에 농사짓거나 추수하지는 않지만 저절로 난 소출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를 포함한 언약공동체 전체와 심지어 가축과 들짐승까지 포함하여 먹을 것을 내것 네것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유하는 나눔의 기쁜 축제였다. 이렇게 볼때 안식년에서 나타나는 안식일 정신은 수고로 부터의 해방과 자유의 축제요 소유를 나누고 공유하는 기쁨의 축제였을 것이다.
희년(요벨) 규례는 안식년 규례가 더욱 확장, 적용된 것인데 그것은 일곱번째 돌아오는 안식년 다음해인 오십년째 해에 대한 것이다. 이 희년은 오십년째 해의 일곱째달 열흘 곧 대속죄일에 뿔나팔을 크게 불면서 시작되었다. 결국 희년은 안식년 중의 안식년인 셈이다. 이것은 희년에 그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자유야 말로 안식일 계명의 가장 근본정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어진 인간이 사단에게 팔려 종이 되어 자유를 잃었는데 이제 그 자유를 되찾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면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이야 말로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절기인 것이다. 이 희년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대속죄일에 시작되는 것은 이런 사실을 입증한다. 희년 또한 안식년이므로 농사짓거나 추수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새롭게 덧붙여지는 것은 선포된 자유의 구체적인 적용이다. 그것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의 기족에게로 돌아가는 놀라운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자유란 이웃에게 팔았거나 산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아무 조건없이 무상으로 반환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5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그 연수를 따라 값을 계산하여 땅을 판자는 되살 수있는 권리와 동시에 땅을 산자는 되 팔아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때 매매 가격을 계산할 때 속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년 계명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언약선언이 덧붙여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하며 땅의 소출이 풍성하여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이는 순종이라는 이스라엘의 언약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반응으로서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다. 그런데 희년의 경우는 전해가 인식년이므로 사실상 이년을 안식년으로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이년이나 농사짓지 않고 거두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먹고살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안식년전 해 곧 여섯째 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그해 소출이 삼년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희년에는 물론이고 토지의 경우는 언제든지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토지 구속(redemption)으로서 값을 주고 팔린 토지를 되사는 것이다. 이 토지 무르기 제도는 근본적으로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스라엘은 그 토지의 거류민이고 나그네일 뿐이라는 사상에 근거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분배해주신 토지를 영구히 사거나 영구히 파는 것은 금지되었다. 따라서 토지 무르기나 희년제도는 토지가 원래 하나님이 분배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었다. 만일 본인이 토지를 무를 힘이 없으면 부유한 형제가 대신 물러줄 의무가 있고 대신 물러줄 형제도 없으면 가 희년에는 그 토지가 원주인에게 무조건 되돌아 가게 되는 것이다. 고대사회에서 토지는 富 그 자체였고 富의 유일한 원천이었다. 그러므로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이스라엘은 그 거류민이나 나그네일 뿐이란 사상은 세상의 모든 富가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토지와 달리 가옥의 경우는 규례가 달랐는데 성내의 가옥을 판 경우 1년 이내에는 무를 수 있지만 이후에는 영구히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토지의 일부인 촌락의 가옥은 토지와 같이 취급되었다.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은 레위인의 경우에는 가옥이 팔렸을 경우 토지와 같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고 희년에는 돌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레위인에게 가옥은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이었다. 레위인 성읍 주위의 들판은 레위인의 영원한 소유지로서 매매가 금지되었다. 이것은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였다.
토지 문제 다음에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 상호관계의 문제였다.가난하게 되면 토지를 팔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신세를 져야 하고 빚도 지게되며 심지어는 종으로 팔리기 까지 하였다. 먼저 동족이 가난하여 빈손이 되면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으로 함께 살도록 도와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다. 이 명령 직후에 나오는 언약선언 "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은 가난한 동족에 대한 이런 배려가 단순한 인간적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적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인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의 공동체 즉 언약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약공동체를 위한 행위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 행위로 요구되며 간주되는 것이다. 동족의 가난이 극에 달해 종으로 팔린 경우에도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군이나 동거인과 함께 있게 하여 희년에는 해방시켜야 한다. 그리고 함께 종이된 가족도 해방시켜서 원래의 가족을 이루고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해야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거류민 가운데 사온 종처럼 자기 소유물 처럼 취급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본토인이 가난하게 되어 부유하게 된 거류민이나 동거인에게 팔리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언제든지 있고 그의 살붙이가 대신 속량하여야 하되 희년까지 계산한 연수대로 값을 정해서 속량하여야 하고 속량이 불가능 한 경우라도 주인된 자는 종처럼 엄히 대하지 말고 삯꾼처럼 대하여야 한다.
희년 계명은 다시금 다음과 같이 언약선언으로 마무리 된다. "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희년규례를 보면 하나님이 자유를 얼마나 중요시하시는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자유가 없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과 자유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레위기 25장
닥치고 성경/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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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25장
이어서 안식년과 희년 규례가 주어진다. 이 모든 규례는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하는 것으로 미리 주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었던 세상, 곧 가나안 땅을 더럽혔던 사회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나타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며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안식일 계명은 안식년 계명으로 확장된다. 제7년 안식년에는 파종하거나 수확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 해를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루하루 죽어라고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 그런 고단한 세세상에서 안식일을 지킬 뿐 아니라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라는 이스라엘의 걱정에 대해 여섯째 해에 그 소출이 삼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안식일이 그렇듯이 안식년도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해이다. 사람이나 동물뿐 아니라 땅도 안식하는 것이다. 수고로이 일해야 하는 세상에서 안식일과 안식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실제를 보여주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안식년은 나아가 희년으로 확대된다. 일곱 안식년 다음 해인 오십년 째 해 대속죄일에 뿔나팔 소리와 함께 희년이 시작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가 공포된다. 희년도 물로 안식년이므로 파종하거나 거두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희년이 있는 해는 안식년을 연속으로 두 번을 지켜야 하는 셈이다. 희년에 공포되는 자유는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아주 실질적인 자유다. 이 해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희년 규례는 가난한 자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는 제도이며 가난이 대물림되어 신분사회로 고착되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의 언약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희년제도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였다. 형제가 가난하여 토지를 팔았거나 몸을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그의 기업을 무르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 고엘제도였다. 희년제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차원에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다면 고엘제도는 지파나 친족의 차원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였다. 희년제도와 고엘제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