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 7장 속건제, 화목제 직무
레위기 7장 속건제, 화목제 직무
Tolle Rege/레위기
2011-06-03 19:16:16
속건제도 속죄제와 규례가 같으며 불태우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의 응식으로 주어졌다.
속건제와 함께 드린 것을 보이는 소제물도 역시 제사장에게 돌려지며 이론의 모든 자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여기서는 화목제 규례가 3장에서 보다 더 상세하고 길게 제시되고 있는데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을 3가지로 구분하고 그 목적에 따라 제사의식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먼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 기름을 넣은 무교병을 함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유교병도 예물로 드릴 수 있다.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소제는 무교병도 다양하게 조리되었고 심지어 유교병도 허용된 것이 특이하다. 이는 아마도 화목제가 죄의 문제가 다 처리된 후에 드려지는 화평의 제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서원이나 자원의 목적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경우 그 고기를 이튿날 까지는 남겨서 먹을 수 있으나 세째날까지 남았으면 반드시 불살라야 한다. 만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고기를 먹으면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가증한 것이 된다. 화목제물의 고기 역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부정한자가 먹거나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어서는 안된다. 피외 동물의 기름을 먹는 것은 금지되었다 ,다만 그 이유는 달랐는데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했으나 동물의 기름은 제사에서 전부 여호와께 바쳐지는 것이므로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 제사에서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워졌으나 피는 번제단 밑에 쏟거나 제단 뿔이나 향단 뿔에 발라지거나 지성소휘장에 뿌려졌다. 마지막에 이 모든 제사규례가 여호와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제사규례가 성막의 봉헌 즉시 주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追記 2011. 10. 2
화목제는 여러 점에서 다른 제사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많은 것 같다.
우선 화목제사에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희생제물로 숫컷뿐만 아니라 암컷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함께 드리는 소제에 무교병 뿐만 아니라 유교병도 함께 드릴 수 있다는 점이특이하다. 이것은 아마도 화목제사의 성격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다른 제사와 달리 죄의 문제가 처리된 후에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속에서 드리는 감사, 서원, 자원의 제사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에서 죄와 관련되어 금지되었던 것들도 자유롭게 허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의 고기를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인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그 고기를 남겨두지 말고 당일에 먹거나 적어도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만일 세째 날에까지 남겨서 먹는다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는 명령이 덧붙여지고 화목제 고기나 함께 드리는 소제를 여호와 앞에 흔드는 요제나 들어올리는 거제로 여호와께 드린다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제사장, 제사인 모두가 함께 참여한 공동식사의 모습을 전제한 규례인 것 같다. 특별히 피와 기름을 금하는 것은 화목제에서 피와 기름은 여호와께 돌려진 것이기 때문일 것이며 희생제물과 소제를 요제나 거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식사에 참여하신 것을 싱징하는 행동일 것이다. 그리고 화목제에서 희생제물은 숫소나 암소로 드렸기 때문에 고기의 양이 많았을 것인데 이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동식사을 염두에 두고 희생 제물을 정한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고기를 남겨두지 말하는 것은 공동식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배불리 먹고 마음껏 즐기는 것이 공동식사로서의 화목제의 정신인 것을 보여준다. 특별히 감사제의 경우에는 제물을 드린 날에 다 먹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곧 받은 바 은혜를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제의 성격임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