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약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서철원
2013-07-11 18:40:39
언약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서철원(한영신학대학교 석좌교수; 전 총신대 부총장)
출처: 크리스천인사이드(http://www.cion.kr)
개혁신학이 제시하고 공식화한 언약개념, 곧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체계를 하나님의 창조경륜과 성경적 제시에 근거하여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연재순서>
1. 서론적 고찰
2. 개혁신학의 언약개념의 이해와 전개
3. 언약체결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임을 성경이 제시한다
4. 첫 언약은 행위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이다
5. 모든 언약체결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으로 바꾸어야한다.
6. 결론
1. 서론적 고찰
성경은 언약관계로 시작하고(창 2:16-17) 언약으로 진행하며(창 9:8-17; 15:7-18; 17:2-21; 출 19-20; 삼하 7:8-17; 등등) 언약관계의 성취로 마친다(마 26:26-29; 계 21:3-7).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언약체결이 자주 이루어졌다. 첫 언약체결과 구약의 모든 언약체결들은 다 신약의 새 언약체결에서 성취되었다(눅 22:19-20; 막 14:22-25).
하나님은 창조경륜을 가지셨다. 그것은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백성을 가지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었다(계 21:3-7; 고후 16-18; 레 26:12; 렘 32:38; 겔 37:27; 렘 31:33).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창 2:15-17).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언약이 첫 언약이다. 이 언약은 첫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이다.
개혁신학만이 언약사상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신학은 언약개념을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언약체계는 성경의 제시와 정반대된다.
개혁신학은 첫 언약을 행위언약으로 규정하였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기초하여 은혜언약을 세웠다.
행위언약은 선악과 계명과 모세의 율법을 결합하여 공식화되었다. 선악과 계명을 지키면 피조물 수준의 상태에서 더 상승하고 영생에 이른다고 공식화하였다. 계명을 지킨 공로로 사람은 영생에 이르며 상태가 앙양된다. 그리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켜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공식화하였다.
이런 언약의 이해는 20세기에 이르러 카알 발트에 의해서 인간의 앙양 곧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신학에 이르는 기초를 놓았다(KD III/1, 2, Die Scho"pfung als a"usserer Grund des Bundes; 3, der Bund als innerer Grund der Scho'pfung).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므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생겨난 그릇된 신학 작업이었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이 제시하고 공식화한 언약개념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체계를 하나님의 창조경륜과 성경적 제시에 근거하여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 재검토로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근본의미를 성경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2. 개혁신학의 언약개념의 이해와 전개
기독교의 신학체계들 중에서 개혁신학만이 언약사상을 갖고 있다. 나아가서 언약사상을 개혁신학은 신학적 중심주제로 삼았다.
그러나 개혁신학은 언약사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에 기초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언약체결로 뜻하신 것을 놓치고 생소한 언약 이해를 산출하였다. 어떻게 이런 신학을 전개하였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
언약사상은 개혁신학에서 처음 나타났다. 언약에 대해서 그 정의를 제시하는 일을 서서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1484-1531)가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2.1. 츠빙글리의 언약사상
츠빙글리는 재세례파의 유아세례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항해서 그 세례의 정당성을 변호하면서 언약개념을 제시하였다. 그의 언약개념은 행위언약, 은혜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음으로 규정하였다. 성경적인 제시대로 바르게 이해하여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데서 이끌어왔다. 츠빙글리는 다음과 같이 언약체결을 제시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백성을 삼은 표로 할례를 주셨다. 이 할례는 모든 백성 곧 유아들에게도 타당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선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Eine Auswahl aus seinen Schriften, Zu"rich, 1918, 698-699).
츠빙글리는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국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확대하였다.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과 맺은 언약을 전개한다.
하나님이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마지막 때에 우리와 체결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스라엘과 한 백성이 되어 한 교회와 한 언약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참되신 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유대인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쓸모없는 가지들로 잘리어나갔고 그들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 오히려 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둘이 한 백성이 된 것이다(Eine Auswahl, 699-700, 702).
이것이 지시하는 것은 오직 한 동일한 언약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계 시작부터 동일한 언약을 사람과 체결하여 끝까지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언약만이 성립한다(Eine Auswahl, 699).
츠빙글리는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여 첫 언약체결과 그 후의 언약체결이 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임을 바르게 이해하였다. 언약백성이 되면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츠빙글리는 언약체결을 하나님의 백성 되는 약정임을 밝히므로 언약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츠빙글리의 언약이해는 개혁파 신학이 받아들여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2.2. 칼빈의 빈약한 언약개념
칼빈은 언약사상을 강조하여 자주 언약을 표현하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 언약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함의하는 것만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런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자기에게로 입양하였다(Inst. I. 6. 1)고 제시한다. 또 하나님은 특별한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종족을 다른 민족들과 구분하였다(Inst. I. 10. 1). 또 교회의 언약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을 넣으셨다(Inst. II. 8. 21). 또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의 후손에게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타당하므로 언약은 공동이고 그 효력이 계속됨을 칼빈은 제시하였다(Inst. IV. 16. 6).
위의 진술들로써 칼빈은 언약체결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언약의 동일성을 주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언약의 동일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칼빈은 구약의 언약의 표호들이 폐지되었어도 그 효력은 신약에 타당하다고 강조하였다(Inst. II. 7. 16; IV. 15. 17; IV. 16. 3, 10, 12).
법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냐로 언약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켰느냐 아니냐가 문제이다: 법을 적극적으로 범하였기 때문에 언약을 범한 것이다
2.3. 콕체유스의 언약신학전개에 나타난 문제점들
17세기에 이르러서 언약사상이 체계를 이루었다. 이 일은 콕체유스(Johannes Coccejus, 1603-1669)가 이루어냈다. 그런데 콕체유스가 행위언약을 창세기에 근거해서 구성하였어도 모세의 율법과 혼합하여 조성하는 우를 범했다. 콕체우스의 행위언약에 관한 몇 가지 주장들과 그 주장 속에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위언약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의를 얻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는 주장과 문제점
콕체유스에 의하면 의는 행위들에서 나오며,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길 혹은 의는 율법들을 행함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주장한다(De Leer van het Verbond, Dutch Translation of Summa Doctrinae de Foedere et Testamento Dei, Kampen, 1990, 25).
그러나 첫 언약이 행위언약인데 의를 얻는 것은 시내 산 언약으로 주어진 과제이다. 그런데 벌써 율법을 지키므로 의를 얻었단 말인가?
2) 행위언약이 율법 책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는 계명으로 알려진다는 주장과 문제점
이것은 모세 언약에 주어진 것인데도 첫 언약에다가 적용한다. 율법은 율법을 다 지켜야 의를 얻어 상을 받는 것이다. 율법이 의의 길이다.
그러나 첫 언약에는 선악과 계명 하나뿐이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냥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콕체유스는 행위언약과 율법준수를 혼동하고 있다.
3) 행위언약에서 준행할 계명들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판에 기록하였다는 주장과 문제점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 행해야 할 계명들을 마음 판에 기록하셨다. 그러나 지금 논하는 행위언약은 적극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양심의 법과 적극적인 명령을 혼동하면 안 된다.
4) 행위언약으로 아담은 의를 얻지 못하였으며 의는 새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는 주장과 문제점
콕체유스는, 행위언약은 의를 얻도록 체결된 언약이라고 하고서 행위언약으로 의를 얻지 못하고 새 사람에게 속한다, 즉 새 언약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담은 행위언약을 받고서 그 계명대로 살았으니 의의 상태로 살았다.
5) 또 행위언약은 본성언약이어서 사람의 본성의 법에 의존한다는 주장과 문제점
사람이 의지와 지성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언약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De Leer, 32). 그러나 행위언약은 본성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면 적극적인 명령으로 체결될 수 없다. 그런데 사실 행위언약은 적극적인 명령으로 체결되었다. 본성 자체 때문에 언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면 행위언약은 체결될 필요가 없었다.
6)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언약관계가 된다는 주장과 문제점
아담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에게 대한 바르고 참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지식을 갖는 상태를 언약관계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구체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셨는가? 이런 제시는 콕체유스가 행위언약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언약체결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언약관계를 전개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으므로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언약체결을 잘못 본 것이다. 법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냐로 언약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켰느냐 아니냐가 문제이다. 법을 적극적으로 범하였기 때문에 언약을 범한 것이다.
7) 행위언약에서 영생의 약속이 행위들에서 나오지 않고 은혜에서 나왔다는 주장과 문제점
계명을 지키면 의를 얻고 이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행위언약의 기본신학이다. 그런데 행위언약에서 영생의 약속은 행위들에서 나오지 않고 은혜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점이다.
8) 아담에게 약속하신 선은 의무에 근거해서 주시기로 한 보상이라는 주장과 문제점
콕체유스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일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실 때 순전한 호의로 하셨다고 주장한다(Ibid). 이런 혼란과 모순은 첫 언약을 영생을 위해서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정하므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첫 언약은 사람의 신분상승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9) 행위언약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문제점
콕체유스는 그리스도는 첫 언약의 중보가 아니고 은혜언약의 중보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명나무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시한다는 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 곧 언약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아담이 행위언약의 제시대로 선악과 계명을 끝까지 지켰을 때 받을 영생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고 아담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아닌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주장이다.
10) 아담이 순정성의 상태에 있을 때 명해진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 자신으로부터 이것을 성취할 충분한 힘은 갖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과 문제점
이 주장은 콕체유스의 행위언약 전개에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행위언약 주창자들의 제시에는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힘도 없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 범죄하여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여 결국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계명을 범하게 하였다는 것이 된다. 콕체유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은 아담으로 계명을 범하여 멸망에 이르도록 하려는 뜻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하나님의 언약체결의 뜻을 모르고서 신학을 전개하다가 보니 이런 모순을 산출하였다.
빗치우스의 언약의 정의와 전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한 약정이란 개념이 전혀 없다
2.4. 헤르만 빗치우스의 언약사상의 전개와 문제점들
헤르만 빗치우스 (Herman Witsius, 1636-1708)도 언약을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으로 전개한다.
(1) 언약이 최상 행복을 획득하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정이라는 정의와 그 문제점
빗치우스는 먼저 언약을 정의하고서 언약에 대해서 전개해 나간다. 그는, 언약은 최상 행복을 획득하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정이며 영원한 멸망의 위협도 포함하는데 이 위협에는 최상 행복을 무시하는 자가 받을 형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The Economy of the Divine Covenants, I, 1693; reprinted 1990; 45). 즉 영원한 구원이 언약들에 의해서 사람에게 배정된다고 한다. 그럴 뿐 아니라 언약들은 일정한 조건에서 있어서 하나님과 합리적인 피조물에게 동등하게 합당하다고 주장한다(The Economy, I, 41).
빗치우스의 이와 같은 언약의 정의와 전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한 약정이란 개념은 전혀 없다. 빗치우스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사람의 최상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완전하게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따라서 빗치우스의 이 주장은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불완전하게 만드시고 다음 단계에 언약체결로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을 뜻한다.
(2) 언약을 획득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의 공식화가 갖는 문제점
빗치우스는 언약에다가 세 가지 조건을 덧붙였다. 첫째는 영생에서 완전한 행복의 약속, 그 약속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획득해야 할 조건들의 지시와 처방 또 처방된 조건에 이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형벌제재이다. 언약당사자인 인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을 포용하고 요구한 조건들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 그 조건을 어길 때는 저주에 자신이 해당함을 기꺼이 고백하게 된다(The Economy of Covenants, I, 46-47). 이것이 주와 언약에 들어가는 것인데(신 29:12; 느 10:29), 양심을 증인으로 제시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의롭고, 하나님을 즐김에 이르는 이 방법이 매우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이 약속을 획득하는 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언약을 범하는 자들이 받을 악들을 언약의 저주라고 하고(신 29:21), 이 저주가 언약을 범하는 자들에게 미칠 효과를 언약의 복수라고 한다(레 26:25; The Economy, I, 47). 따라서 빗치우스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어서 영생과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에 이를 조치들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형벌로 제재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언약의 공식화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어긋난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대로만 살아도 사람은 잘 살 것인데 더 나은 선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고서 못 지킬 것을 전제하고 저주와 형벌을 강하게 제시하므로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언약체결의 정신에 어긋난다.
(3)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언약을 선택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말하는 관점과 그 문제점
또 빗치우스는 언약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들을 제시한다. 첫째는 하나님이 제안하신 모든 것을 수납하도록 하는 법 때문에 이 언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그의 은혜를 내리시고 그 은택을 즐기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성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The Economy, I, 47). 그리고 인간은 언약의 약속을 획득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며, 약속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The Economy, I, 47).
그러나 이 언약의 약속을 사람이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언약체결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이런 언약을 사람과 체결하시어서 큰 선물을 주시려고 하셨으면 사람 편에서는 순종하는 것뿐인데 선택과 거부를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4)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언약의 조건을 잘 지킴으로써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주장과 그 문제점
빗치우스는 언약의 당사자로 첫 번째 하나님을 두 번째 당사자로 사람을 지목하였다. 그런데 사람이 언약의 조건을 잘 지키면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조건을 범하면 협박받은 저주를 당하게 된다고 제시한다(The Economy, I, 46).
그러나 이 제시는 정당하지 못하다. 언약을 체결한 후에는 언약체결로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 그 언약을 지켜야 언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약주의 말씀 안에 머무르므로 언약 당사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잘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이 언약을 파기하므로 저주받은 것은 언약체결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5) 은혜언약 당사자를 하나님과 사람으로 제시한 것과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 목표에 도달하는 법이 서로 다른 것 대한 문제점
빗치우스는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두 가지로 나누고 행위언약은 행함의 법칙으로 구원에 이르고 은혜언약은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획득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두 언약에서 언약 당사자는 동일하여 하나님과 사람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은혜언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택자를 대표하여 그리스도가 언약의 대표로 설정하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과 사람으로 제시한다. 그러면 은혜언약을 죄인과 체결하셨는가? 그것을 명시해야 한다.
영생의 약속도 동일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즐김에 성립한다고 하였다. 양 언약의 조건도 동일하여 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라고 제시한다. 양 언약에서 목적도 동일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이라고 빗치우스는 전개하였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것이다. 두 언약이 다 목표점이 같은 데 목표에 도달하는 법이 다르다. 그러면 처음부터 영생을 약속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영생을 얻게 하였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맞지 않다.
(6) 행위빗언약과 은혜언약에서의 중보자와 순종자에 대한 빗치우스의 주장과 그 문제점
치우스는 두 언약의 차이도 제시한다. 행위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최상의 율법수여자이시고 은혜언약에서는 선택된 죄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신다고 주장한다. 또 행위언약에서는 중보자가 없으나 은혜언약에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행위언약에서는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는데 사람이 그것을 성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은혜언약에서는 중보자가 완전한 순종을 수행하신다. 두 언약에서 언약의 순종자가 바뀐 것이 가장 크고 본질적인 차이라고 빗치우스는 주장한다(The Economy, 49).
그러나 행위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과 직접 언약을 체결하셨으므로 중보자가 필요 없고 은혜언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므로 중보자가 있다고 제시하는 것은 바르고 정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언약이 하나님이 사람과 행하시는 사역의 방식이면 언제든지 언약체결에는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에서도 중보자로 일하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연합의 중보자이시므로 첫 언약에서도 중보자로 일하셨다고 해야 정당하다.
또 첫 언약체결에서 완전한 순종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 그런 완전한 순종을 사람에게 요구하셨다고 공식화하는 것은 바른 언약의 설정이 아니다.
또 첫 언약에서는 순종은 인간이 하기 때문에 보상은 빚이지만 은혜언약에서는 순종을 중보자가 하기 때문에 영생은 중보자의 공로이어서 아무런 자랑이 있을 수 없다고 빗치우스는 말한다(The Economy, 49).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은 순종을 인간이 하여 영생을 획득하면 어떻게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바빙크의 언약개념은 언약체결이 무엇인지, 첫 언약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부당한 결론이다
2.5. 헤르만 바빙크의 부당한 언약개념의 제시
헤르만 바빙크 (Herman Bavinck, +1921)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살았으므로 행위언약을 공식화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였지만 행위언약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바빙크는 아담의 처음 창조된 상황은 언약체결을 통하여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시한다. 바빙크에 의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의미로는 형상이 못된다. 아담은 땅에서 나왔고 땅에 의존적이어서 아직 영적이지 못하고 영화롭게 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아담은 그리스도보다 밑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창조될 때 그리스도를 계산하고 그를 목표하고 창조되었다. 아담은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또 그 예표였다. 아무리 아담이 높게 배정되었어도 최고는 아직 아니었다. 아담은 길의 시작에 서 있었고 아직 끝에 이르지 못하였다. 더 높은 영광에로 넘어가거나 죄에로의 타락과 죽음에로 넘어가야 했다. 계명을 범하면 사망에 이르고 그 계명을 지키면 생명이 서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넘어질 수 있었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죽을 수 있었다.”(Gereformeerd Dogmatiek, II, 525-6)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담에게 계명이 주어졌고 그것을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담에게 완전한 순종의 길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바빙크는 말한다. 그리고 바빙크는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면서 우리의 머리로서 그의 범행으로 죄과와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죽게 되었다. 여기서 아담의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성립된다.”(Gereformeerde Dogmatiek , II, 526)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바빙크의 제시대로라면, 아직 아담과 하나님은 정식 언약체결은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순종하느냐 범하느냐를 정하도록 되었으므로 여기서 언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장인데, 이런 이해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언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법적 제약을 지우는 조건들을 세워서 약정을 해야만 언약체결이 된다. 그러나 바빙크에 있어서 언약은 하나의 계명을 주고 그 계명 순종을 하도록 요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바빙크는 오히려 순종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은 언약관계를 설정하셨다고 제시한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영생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담은 아직 임시적인 상태인데 영생을 획득하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는가? 임시적인 상태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순종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합당한 신학적인 제시가 아니다. 임시적인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도 합당한 논의가 아니다. 아담은 적극적인 의와 선과 거룩의 상태로 창조되었다. 따라서 그의 상태는 임시적인 단계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바빙크는 아담이 계명을 준수하므로 영생을 수여하였다고 하는 것은 자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행복과 영생을 수여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한다 (Gereformeerde Dogmatiek, II, 532-3). 그러면서도 행위언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면서 타락하지 않는 인간이 하늘의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한다 (Gereformeerde Dogmatiek, II, 532-3).
이로 볼 때, 바빙크의 행위언약 제시에는 문제점이 많다.
언약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체결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영생을 주기로 하셨으면 계명을 지킬 경우 영생과 하늘의 행복을 수여해야 한다. 그런데도 바빙크는, 사람이 그 조건을 성취했음에도 보상을 줄 아무런 의무가 하나님에게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언약체결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서 한 말일 뿐 아니라, 첫 언약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부당한 결론이다.
하나님의 작정을 언약이라고 말할 뿐이다. 그런 언약체결은 발트의 신학 혹은 발트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2.6. 발트의 새로운 언약사상
발트는 개혁신학의 행위언약의 근본 취지에 근거해서 인간의 앙양을 극대화한 언약개념을 창출하였다. 행위언약에 의하면 사람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임시적이고 잠정적이어서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로 올리기 위해서 계명을 준수하면 영생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였다.
이 전통적인 행위언약사상에 근거해서 발트는 언약을 하나님과 교제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셨다고 주장한다. 창조하시므로 교제를 실현하기로 하셨다(Kirchliche Dogmatik, III/1, 2, 104-105). 하나님이 피조물과 교제를 갖는 것을 발트는 언약이라고 정의한다. 교제를 위해서 창조가 이루어졌으므로 창조가 언약의 외적 근거라는 것이다(KD III/1, 2, 104-105).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고 교제의 대상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도록 작정하셨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을 사시고 존재하신다(KD III/1, 2, 104-105).
발트신학의 핵심중의 하나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신적 존재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삼위일체는 사람이 만든 것이어서 그런 삼위일체를 경배한다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발트는 주장한다(KD III/1, 69, 204; KD IV/1, 69, 55). 하나님이 교제의 대상을 갖기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어서 교제를 원하시지만 교제의 대상이 없으므로 교제의 대상을 만들기로 하신 것이다. 유일한 신적 존재가 피조물과 교제를 원하신다고(KD III/1, 208) 발트는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피조물과 교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교제의 대상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도록 인양하기로 정하셨다(KD IV/1, 56).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도록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기로 하시고 이 일을 영원에서 정하셨다(KD IV/1, 52, 46). 이 작정 때문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영원한 아들이다(KD IV/1, 46).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어 교제하시고 그 교제의 대상자를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도록 하는 일을 영원에서 작정하셨다(KD IV/1, 71).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을 영원에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이 예정이 창조와 섭리보다 앞선다. 발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존재에의 동참을 화해 혹은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화해가 만물의 시작과 전제이고 만물을 선행한다고 한다(KD IV/1, 51).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함 곧 화해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KD II/2, 101-102).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의 동참은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타당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므로 모든 인류를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모든 인류로 다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도록 선택하심을 뜻한다(KD II/2, 10, 20).
발트는 말하기를 신 존재에 동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영원에서 미리 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를 선택의 일차적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만물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그가 만물의 처음 난 자이다(KD II/2, 112, 130, 160, 162). 하나님은 이런 선택결정을 만물창조 이전에 하셨다(KD II/2, 108, 109). 하나님은 화해예정을 모든 것에 앞세웠기 때문에 이 예정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KD II/2, 169)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는 것은 피조물이 전혀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그러므로 이 선택은 은혜의 선택이다(KD II/2, 10, 13, 18, 20). 뿐만 아니라 발트에 의하면 이 선택은 일부 특정 사람들에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한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존재에의 동참에로 선택되었다(KD II/2, 12, 29, 158)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선택교리가 복음의 총화라고 발트는 주장한다(KD II/2, 11, 13, 35, et passim).
발트의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로 다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도록 정하셨다. 이 동참을 구원이라고 발트는 말한다(KD IV/1, 7).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존재에의 동참을 위해서 혹은 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에의 동참자로 창조하셨다(KD IV/1, 8)는 것이다. 이 존재동참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이 언약이 바로 화해 혹은 구원, 곧 하나님의 존재에의 동참의 전제(KD IV/1, 39)라고 발트는 주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의 동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고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인이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합을 통하여 신 존재에의 동참으로 존재의 최고성취가 일어난다(KD IV/1, 7, 8, 14, 37). 즉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므로 피조물의 한계선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조물의 한계성을 벗어나는 것은 사람이 지니는 것인데 지울 수 없는 특성이라고 발트는 제시한다(KD IV/1, 37, 44).
그러나 발트는 더 논의를 전개하여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을 이루므로 피조물의 한계선을 벗는다고 한 후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크고 궁극적이고 완전한 존재가 사람의 미래라고 한다(KD IV/1, 133).
그러나 발트가 주장한대로 하나님을 섬김에서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이 전혀 아니다.
발트는 언약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셔서 언약을 체결함에 대한 말이 없다. 단지 하나님의 작정을 언약이라고 말할 뿐이다. 그런 언약체결은 발트의 신학 혹은 발트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에의 동참을 그렇게 강조하여 존재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한계선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발트는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에의 동참은 없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완전하고 궁극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제시한다.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냥 처음 있는 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대단한 말로 전개하였다가 허망한 말로 마친 것뿐이다.
바빙크가, 존재앙양에 이르는 길로서의 행위언약을 공식화 하고 신학을 전개한 것은, 첫 언약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2.7. 행위언약에서 존재앙양신학에 이르렀다.
행위언약은 본래 인간의 미숙한 존재에 바탕을 두고 세워진 언약공식이다. 사람이 적극적인 의와 거룩과 선의 상태로 창조되었는데도 아직은 불완전하고 미숙하여 완전성장과 존재의 상승에로 나아가야 되는 것으로 행위언약이 작성되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지상의 삶에 국한하는 존재였다. 이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행위언약을 내시고 계명 순종을 성취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정하신 것으로 행위언약을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영생에 이르고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해야 한다.
이것을 특별히 강조한 신학자가 헤르만 바빙크이다. 바빙크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직 형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길의 시작에 서 있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생 혹은 그리스도의 존재에로 앙양하거나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앙양에 이르는 길로 하나님은 행위언약을 내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바빙크가, 존재앙양에 이르는 길로서의 행위언약을 공식화 하고 신학을 전개한 것은, 첫 언약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언약에 근거해서 칼 발트는 언약을 하나님의 존재에의 동참의 길로 정하였다. 발트는 하나님은 한 유일한 신적 존재이신데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교제를 원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발트가 말하는 교제는 삼위일체 간에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니다. 발트의 신학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삼위일체가 없다. 하나님은 한 유일한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이고 다신교를 도입함이라고 그는 단정한다.
그러므로 발트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들어 교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피조물을 만드시기로 하시고 그 피조물을 만드셨다.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어서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피조물 곧 언약의 당사자를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도록 정하셨다. 미리 영원에서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도록 정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존재에의 동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기로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인합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런 큰 일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이 일어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발트는 말한다. 즉 발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인간일 뿐이지만 큰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게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까지 불리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트는 자기의 신학으로 하나님의 존재에의 동참이 일어날 것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교회교의학 4책의 1권에서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 섬김에서 인간의 존재가 궁극적이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말을 어떻게 바꾸었든지 간에 그는, 인간의 존재가 완전해진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런 신학적인 추론은 다 첫 언약개념을 잘못 설정하므로 결과한 비극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 백성이 되면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언약체결은 구약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한 언약 곧 새 언약의 체결만이 있다. 이 새 언약은 이전 모든 언약들의 회복이요 완성이다.
3. 언약체결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임을 성경이 제시한다.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은 성경의 증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생긴 그릇된 언약개념이다. 첫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경륜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가지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창조경륜이다.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어서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셨다. 그러므로 첫 언약은 행위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 백성이 되면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이 이 언약개념을 지지하고 증거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언약체결은 구약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한 언약 곧 새 언약의 체결만이 있다. 성경의 증거들을 살펴보자.
3.1. 노아언약
창 9:8-17은 하나님이 홍수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어 그들의 생존을 보존하시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신 작정과 조치를 잘 보여준다.
무지개로 세운 이 언약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많아져서 땅을 채우는 것이었다(창 9:1, 7). 그러므로 그들은 열매를 맺어 수가 많아져야 한다.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 많아지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중간에 죽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다(창 9:6). 그러므로 홍수 이전처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셨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아져서 땅을 채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짐승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여 죽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나님을 짐승들 곧 맹수들도 다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창 9:2-3). 그리고 열매 맺고 많아져서 땅을 채우라고 하셨다. 많아지면 다시 홍수로 멸망당하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노아의 아들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확실하게 명심시키셨다(창 9:11-16). 그리하여 이 언약을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로 확대하셨다(창 9:12, 16).
노아언약은 아담언약 다음에 나타난 첫 언약이다. 이것은 파기된 첫 언약을 회복하여 반역한 백성들 중에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러므로 이 노아언약은 첫 언약의 갱신으로 보아야 한다. 노아와의 언약은 반역한 인류가 다시 살아남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언약은 계속 유효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의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3.2.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1-17; 15:1-18; 17:2-14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으로 데려오신 후에 맺은 언약이 잘 드러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으므로 그와 그의 후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 12:1-2).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음을 명시한다. 인류전체에서 자기의 백성을 삼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자기의 백성으로 조성하실 것임을 밝히셨다.
이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한 민족을 만들 수 있는 땅으로 그를 옮기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백성을 만드신 후에 땅 위의 모든 족속들을 모아 자기의 백성을 삼으실 것임을 선언하신 것이다.
창 15장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장이다. 이 언약의 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광경이 잘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기로 약속하셨다(창 15:4-5).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 땅을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언약이 성립되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다시 강조된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워 그를 심히 번성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창 17:2). 언약을 세워 아브라함으로 번성하게 하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과 나라들의 아버지가 된다(창 17:4-5). 아브라함이 번창하여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과 왕들이 나오면 큰 백성이 된다. 이 큰 무리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창 17:7).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목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이 약속을 두 번이나 반복하셨다(창 17:7-8). 이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목표하고 체결되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비추어서 첫 언약도 행위언약이 아니라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언약이었음이 명백하다.
3.3. 시내 산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하나님은 43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다(출 19:1-24:11). 그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약속하시고 밝히신 언약의 성취이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애급에서 구출해내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체결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므로 이스라엘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어서 율법을 주시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언약체결의 목적을 밝히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출 19:5-6). 언약체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존해서 살 계명으로 십계명을 주시고(19:3-17), 다른 율법들도 주셨다. 또 언약을 체결했으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므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결코 안 된다(출 20:4-5). 언약을 체결한 후에는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하므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 백성은 멸망을 당하고 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된다(출 22:20, 13).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한다(창 23:25, 32).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므로 창조경륜을 일부 이루셨다. 그 경륜의 온전한 성취는 종말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계 21:3).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체결은 처음 언약체결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임을 웅변하고 있다.
3.4. 여호수아 언약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온 이스라엘을 세겜으로 모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백성임을 확신시키고 이스라엘의 충성약속을 받았다(수 16-25).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약하므로 언약을 세워 이스라엘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았다.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임이 너무도 명백하다.
3.5. 여호야다의 언약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자를 길러 왕으로 책봉할 때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였다. 이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였다 (왕하 11:17-18; 대하 23:16-17).
3.6. 요시야의 언약
유다의 왕 요시야가 언약책을 발견하고 그 언약책에 의해 백성들과 언약을 세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였다(왕하 23:2-3; 대하 34:30-32).
3.7. 새 언약의 약속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고 약속하셨다(렘 31:31-33). 이 새 언약은 이전 모든 언약들의 회복이요 완성이다.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에 의해 제자들과 체결되어 첫 언약과 모든 언약을 완성하였다(히 8:1-13; 눅 22:14-20; 막 14:22-25; 마 26:26-29). 이 새 언약이 첫 언약의 완성이어서 하나님의 창조경륜을 온전히 이루어드린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어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되었다. 창조주가 선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결정, 곧 명령이 선이므로 그 계명에 머무르는 것이 선이어서 생명에 이른다.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은 악이어서 사망에 이른다.
4. 첫 언약은 행위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이다.
창조주는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마치셨다. 그것은 에덴동산을 배설하고 그곳으로 아담을 데려오심이었다(창 2:4-15).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시고 명령하심으로 언약을 체결하셨다(창 2:15-17). 언약은 쌍방 간의 합의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므로 일방적으로 명령하셨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창 2:16-17).
이 명령은 아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선언이다. 언약을 맺어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되었다. 창조주가 선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결정, 곧 명령이 선이므로 그 계명에 머무르는 것이 선이어서 생명에 이른다.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은 악이어서 사망에 이른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반대나 이의가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임을 뜻한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길 사명을 받았다. 그것은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었다.
언약을 설립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 시에 그는 엘로힘으로 일하셨는데 이제 언약을 체결하여 백성을 가지시게 되었으므로 언약의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로 자신을 나타내셨다(창 2:15-18). 피조물 편의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아담이었다(창 1:26-29). 인격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창 2:7-9, 16). 이제는 아담이 언약백성이 되었으므로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책무를 받았다.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백성이 의존해서 살 법으로 선악과 계명을 주셨다(창 2:17).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실 때 계명을 주시므로 언약을 체결하신다. 그 계명은 언약백성이 의존해서 살 법이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언약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 따라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는 언약백성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언약체결에서 언제나 언약백성의 생활규범으로 계명이 주어진다. 시내 산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주셨다. 그리고 다른 율법도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백성에게 수여하셨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는 언약체결에서 사랑의 계명을 언약백성의 생활규범으로 주셨다.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백성을 자기의 백성 삼았으므로 그 백성에게 자신의 임재를 허락하셨다. 첫 언약체결에서 하나님은 칼빈의 증거대로 성령으로 아담과 함께 하셨다. 루터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셨다고 주장한다. 이 성령의 내주와 삼위일체의 내주는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에 의해서 동일한 일이다(요 14:23).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면 언제든지 자신의 임재를 백성 가운데 두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백성 되었음의 표이다. 그러므로 시내 산 언약 체결 후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자기의 임재를 두셨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후에 성막에 계셨다(출 26:1-27:21; 출 40).
새 언약체결 때는 주님이 삼위 하나님을 대표하여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순절에 성취되었다(요 14:24-26; 행 1:8; 행 2:1-4). 이 언약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어서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거주하신다(계 21:3). 새 언약시대에는 성령이 임재하시어서 백성을 인도하시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체결에는 상벌이 약속되어 있다. 선악과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합한 일이어서 영생에 이른다. 그러나 선악과 계명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그것처럼 악은 없다.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므로 죽음에 이름이 당연하다.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므로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명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와 특권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는 것에는 사망이 당연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인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시므로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언약백성을 얻으셨다.
5. 모든 언약체결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첫 언약을 행위언약으로 설정한 것은 은혜언약을 공식화한 후에 이루어졌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강조하여 은혜언약을 세우므로 구약성경에 나타난 언약을 세우는 목적을 다 망각하고서 언약사상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 이루어진 시내 산 언약과 혼동하였다.
행위언약을 아담과 체결한 언약으로 주장하면서도 내용 전개에 있어서는 전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내용과 혼동하였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것으로 확정하였다. 그런 부당한 공식화로 인해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교리 후에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행함을 더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믿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은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정정해야 한다.
첫 언약의 파기 후에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백성 회복을 이루어내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가지시기 위해 언약을 체결하셨으므로 그 언약의 법을 성취하심으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불쌍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만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반역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하여 반역을 일으킨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고자 하셨다. 반역한 백성을 멸하고 다시 새 백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역한 백성을 돌이키는데 그 반역을 무효화하고 백성을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돌이키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서 언약을 성취하는 자리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므로 구속사역을 완수하셨다. 그리하여 반역한 백성을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돌이키셨다. 이들 반역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으므로 백성 수준에서 자녀로 올리기로 하셨다. 그리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어서 더 이상 범죄가 불가능하도록 하셨다. 이런 변화된 상태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구히 섬기도록 하셨다.
따라서 첫 언약만이 아니라 새 언약도 백성을 가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조치였음을 성경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6. 결론
개혁신학이 언약사상을 가지게 된 것은 성경적인 신학을 함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칼빈이 언약사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혁파 후계자들이 언약개념을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으로 공식화하였다.
행위언약으로 신학을 시작함으로 이신칭의 교리를 기본교리로 받아들였어도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늘 문제되었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의식이 늘 잠재해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 시부터 자기의 백성을 가지시는 것을 목표하셨다. 하나님은 이 경륜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 처음 반역이 일어났어도 그냥 벌을 내리시어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반역이 무효화되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구원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 범죄한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그 보존을 위해서 모든 섭리를 다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사역으로 반역을 무효화하시고 다시 백성들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셨다. 이 일이 마지막 날에 성취되어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오시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거하시며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 처음 창조만이 아니라 구속을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찬양하고 경배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적 섭리는 이 창조경륜을 이루시는 것을 목표하고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창조경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사역과 역사의 진행을 이해해야 한다.
언약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이다. 역사진행에 이것 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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